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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19.3.19.~2019.4.9.)

서울지방변호사회 승인 2019.05.02 14:56:51 호수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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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 이사회

우리 회는 2019년 3월 19·26일 , 4월 2·9일 제6·7·8·9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6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5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19년도 바둑동호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2019년도 바둑동호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다만, 현재 동호회 실정에 맞게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기로 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전자경유제도 도입 검토의 건
전자경유제도 도입 검토의 건에 대해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의결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 대한변호사협회 요청사항 검토의 건
대한변호사협회 요청사항 검토의 건에 대해 상임이사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김시목 법제이사가 초안을 작성하여 보고하기로 의결하다.

4. 기획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다.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1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3. 8.(금) 개최된 제1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① 시니어 프로보노 지원단 모집 및 연수 검토의 건, ② 제13회 프로보노 포럼 개최 검토의 건, ③ 「직장갑질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제작 검토의 건, ④ 빵 만들기 봉사활동 진행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2차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3. 11.(월) 개최된 제2차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건의사항(‘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강연회’ 관련 강사료 지급의 건) 에 대해 원안대로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6. 관리이사 소관 안건
● 광화문 변호사회관 외벽 리모델링 등 검토의 건
광화문 변호사회관 외벽 리모델링 등 검토의 건에 대해, 광화문 변호사회관 관리단에 구체적인 외벽 리모델링 방안 등을 요청하여 추후 재논의하기로 의결하다.

제7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6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전자경유제도 도입 검토의 건(재상정)
전자경유제도 도입 검토의 건에 대해, 전자경유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결하되, 전자 경유증표 발행 방식은 ‘소송위임장 경유 확인서’ 형태로 발급하기로 하고, 결제는 가상계좌로 입금 받는 방식으로 하기로 하다. 또한, 면제사건 경유 증표의 경우 전자로 사용내역 자료를 받고, 담당 직원이 이를 확인 후 면제 증표를 교부하기로 하다. 아울러 전자 경유증표 위조 방지를 위한 ‘수임사건 경유 확인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효과적인 전자경유제도의 정착을 위해 각 협의회와 협조하여 3~6개월 정도의 적응기간을 두고 현행 경유증표 판매 방식과 병행하면서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동 제도에 대해 안내하기로 하다.

3. 사업이사 소관 안건
● 기념품몰 이용 편의를 위한 회원포인트제도 운용(안) 검토의 건
기념품몰 이용 편의를 위한 회원포인트제도 운용(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회원포인트제도운영에관한지침을 개정하기로 의결하다.

4. 기획이사 소관 안건
가.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사)한국사내변호사회의 사내변호사 아카데미 개최 협조 요청 검토의 건
한국사내변호사회에서 사내변호사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4. 16.(화), 4. 23.(화) 양일간 전문연수로 ‘제8회 사내변호사 아카데미’를 개최함에 따라 우리 회에 연수 장소 대관 등의 협조를 요청한 건에 대해,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TF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TF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6. 관리이사 소관 안건
● 회의실 이용료 면제단체 지정 갱신 신청 검토의 건
(사)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신청한 회의실 이용료 면제단체 지정 갱신 신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7. 윤리이사 소관 안건
●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사건에 대한 포인트·포상금 지급 검토의 건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사건에 대한 포인트·포상금 지급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제8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7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제1차 권익복지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3. 22.(금) 개최된 제1차 권익복지위원회 건의사항(① 2019년도 춘계 회원친선 등산·야유회 행사 계획 검토의 건, ② 회원복지서비스 신규 제휴업체 선정 검토의 건, ③ 회원 건의 사항 검토의 건)에 대해 ①항, ②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③항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회원을 돕고자 경조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결하고, 지급조건 및 금액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권익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회 업무용 차량 매각의 건
노후와 잦은 고장에 따른 수리비 증가로 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회 업무용 차량(그랜드 카니발)을 K CAR 업체에 매각하기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 회원 요청사항 검토의 건
회원 요청사항 검토의 건에 대해 동 사안은 명백한 변론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김시목 법제이사가 회원과 통화하여 현재 상황 및 요청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대응하기로 의결하다.

4. 회원이사 소관 안건
가. 제1차 공익활동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3. 26.(화) 개최된 제1차 공익활동심사위원회 건의사항[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 및 공익활동심사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제1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3. 25.(월) 개최된 제1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변호사의 감정평가사 겸직허가 관련 질의사항 심의결과 통보)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5.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1차 도서관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3. 21.(목) 개최된 제1차 도서관운영위원회 건의사항(도서관운영위원 추가 선임의 건)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6.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NPO 법률지원 매뉴얼」강연회 검토의 건
프로보노지원센터에서 NPO 법률지원 매뉴얼 집필에 참여했던 집필진을 초청하여 우리 회 회원 및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매뉴얼의 내용 및 활용방법 등을 설명하는 강연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건에 대해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나.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TF 포함) 활동기간 연장 검토의 건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및 인권지킴이단 TF 활동기간을 원안대로 연장하기로 의결하다.

7. 관리이사 소관 안건
● 접견실이용에관한지침 제정(안) 검토의 건
접견실이용에관한지침 제정(안) 검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8.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제9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8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경조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경조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2019년도 테니스동호회 추가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테니스동호회(회장 권원용)가 신청한 2019년도 추가지원금을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 회원 요청사항 검토의 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외국인에 대한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한 것과 관련하여 회원이 회 차원의 대응을 요청한 건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검토 후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3.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2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4. 5.(금) 개최된 제2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여부 등 검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4. 기획이사 소관 안건
● (사)한국사내변호사회 기업법무지원센터 설립 검토의 건
(사)한국사내변호사회에서 사내변호사의 직역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동 회 산하에 기업법무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 우리 회에 사용대차 계약체결을 요청한 건에 대해, 교육문화관 4층 410호실을 1년간 제공하기로 의결하고 사용대차 계약 갱신 시 동 센터의 1년간 활동 내역 등을 보고받기로 하다.

5.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제6기 회계 연수과정 개설 계획(안) 검토의 건
제6기 회계 연수과정 개설 계획(안) 검토의 건을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 간 : 2019. 5. 7. ~ 7. 2.(매주 화ㆍ목, 각 3시간씩, 총 16회)
(2) 장 소 : 회관 5층 정의실
(3) 수강인원 : 90명
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교육 계획(안) 검토의 건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교육 계획(안)을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19. 5. 20.(월) ~ 5. 23.(목) 19:00~21:00 [4일간]
(2) 장 소 : 교육문화관 지하 1층 대회의실
(3) 강 사 : 설재순 법무사
(4) 주 제 : 개인파산ㆍ회생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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