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수용자의 위법행위에 협조한 사례

최지우 승인 2019.05.02 15:45:18 호수 578

공유
default_news_ad2

서언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주류ㆍ담배ㆍ현금ㆍ수표를 허가 없이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수용자와 수수 또는 교환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외 물건을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수용자와 수수 또는 교환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분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회원님들께서는 수용자의 요구에 따라 수용자에게 물건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류ㆍ담배ㆍ현금ㆍ수표 이외의 물건을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도 명백한 위법행위인바, 이번에는 회원님들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수용자에게 우표를 전달하여 징계 받은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요지

● 징계혐의자는 항소심 재판 중 수용자를 접견하면서 소송서류 및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우표를 많이 사용하니 우표를 구하여 다음 접견 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음.
● 징계혐의자는 수용자의 요구에 따라 변호인 접견을 하면서 우표 200매를 수용자가 가지고 나온 소송서류에 끼워 넣어 줌으로써 수용자가 허가 없이 우표 200매를 반입하는 데 협조하였음.

관련 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수용자의 물품소지 등] ① 수용자는 서신·도서,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지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14조 [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허가 없이 물품을 반입ㆍ제작ㆍ소지ㆍ변조ㆍ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
■변호사법
제24조 [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 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90조 [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 [징계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 [변호사의 윤리]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제3조 [회칙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 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11조 [위법행위 협조금지 등] ①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협조하지 아니한다. 직무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그에 대한 협조를 중단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징계규칙
제9조 [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의 결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는 “수용자는 허가 없이 물품을 반입, 소지 등 주고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자는 수용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우표 200매를 허가 없이 교부하였으므로 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되는바, 혐의자에게 과태료 200만 원에 처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교정시설에서 우표 등은 실질적으로 현금과 같이 유통되고 있어 변호사들에게 우표 등을 몰래 넣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정시설에 허가 없이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는 위법행위이고 변호사가 위법행위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췌 : 최지우 본회 윤리이사

최지우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글

set_C1
default_side_ad2

포토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글 및 최근글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