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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19.4.16.~2019.5.7.)

서울지방변호사회 승인 2019.05.31 13:32:30 호수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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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 이사회

우리 회는 2019년 4월 16·23·30일 , 5월 7일 제10·11·12·1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10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9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가칭)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청년변호사와의 대화’ 계획안 검토의 건
변호사시험 7회 회원을 대상으로 법률실무수습 및 개업 등의 과정에서 겪은 고충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선배변호사들의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가칭)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청년변호사와의 대화’를 원안대로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2. 제2총무이사 소관 안건
● 창립 제112주년 기념행사 장소 등 결정의 건
창립 제112주년 기념행사를 오는 9. 23.(월) 양재동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에서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3. 국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29회 환태평양변호사회(IPBA) ‘Korean Night’ 개최 관련 후원 요청 검토의 건
제29회 IPBA 총회 시, 한국환태평양변호사회가 한국 변호사와 외국 변호사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올해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2019 세계변호사협회 총회를 홍보하고자 ‘Korean Night(한국의 밤)’을 개최하면서 후원을 요청한 건에 대해 원안대로 후원하기로 의결하다.
나. 베트남법률가협회와 공동성명 발표 검토의 건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의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우리 회와 베트남법률가협회가 공동발표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다.

4. 법제이사 소관 안건
● 회원 요청사항 검토의 건
본 사안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서울동부구치소로부터 관련 공문을 접수하여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으므로, 동 안건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하다.
5.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4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 검토의 건
오는 5. 18.(토) 회관 5층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제4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6.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8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개최에 따른 후원 검토의 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에서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을 만들고자 ‘제8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를 개최하면서 후원을 요청한 건에 대해 원안대로 후원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2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4. 9.(화) 개최된 제2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① 중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수당 지급 검토의 건, ② 프로보노 워크숍 개최 및 소요 비용 지급 검토의 건, ③ 서울숲 가꾸기 봉사활동 진행 및 소요 비용 지급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7. 관리이사 소관 안건
● 회의실 이용료 면제단체 지정 신청 검토의 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에서 4. 8.(월) 제출한 회의실 이용료 면제단체 지정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제11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10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19년도 가정의 달 불우이웃돕기 검토의 건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된 노인과 결손가정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들을 수용하는 생활보호 시설에 원안대로 후원금을 전달하기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각 협의회(동ㆍ서ㆍ남ㆍ북부) 활동 지원비 증액 여부 검토의 건
경유증표 판매 대행, 각종 자료 배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회무를 지원하고 있는 각 협의회 지원금이 2005년 책정되어 최초 지급된 이래 현재까지 인상되지 않았는바, 회원 수 증가 및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활동 지원비를 증액하기로 의결하고, 연말에 각 협의회의 활동 지원비 사용내역 등을 보고받기로 하다.

3.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제1차 성희롱피해구제센터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4. 15.(월) 개최된 제1차 성희롱피해구제센터운영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법률원조 업무절차의 간소화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결하다.

4.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1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4. 15.(월) 개최된 제1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①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도읍 의원, 의안번호 제17946호), ②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삼화 의원, 의안번호 제18311호), ③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황주홍 의원, 의안번호 제18451호), ④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종민 의원, 의안번호 제18267호) 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철규 의원, 의안번호 제18619호)]을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나. 회원 요청사항 검토의 건
범죄피해자의 고소권, 고소대리인 선임권 및 고소대리인의 대리권 침해와 관련하여 회 차원의 대응을 요청한 건에 대해, 김시목 법제이사가 통화하여 구체적인 사항 등을 확인한 후 추후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5. 기획이사 소관 안건
● 제3차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4. 8.(월) 개최된 제3차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멘티 대상자를 우리 회 저년차 사내변호사 혹은 사내변호사로 진출을 희망하는 자와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실무수습 기간에 있는 자로 구분하여 종전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회 차원에서 강의형식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다만,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멘토링 프로그램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시험합격자 연수 커리큘럼에 동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로 하다.

6.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8기 준법지원연수과정 개설 계획(안) 검토의 건
제8기 준법지원연수과정 개설 계획(안)을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 간 : 6. 10. ~ 7. 31. (매주 월·수, 19:00~22:00, 3시간씩, 총16회)
(2) 장 소 : 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
(3) 수강인원 : 90명

7. 인권이사 소관 안건
●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 방안 심포지엄 검토의 건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올바른 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원안대로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8. 관리이사 소관 안건
● 회의실 이용료 면제단체 갱신 신청 검토의 건
(사)한국사내변호사회에서 제출한 회의실 이용료 면제단체 갱신 신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제12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1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국제이사 소관 안건
● 오사카변호사회 ‘재판절차 등의 IT화 검토부회’와의 간담회 주제 관련 검토의 건
오사카변호사회 ‘재판절차 등의 IT화 검토부회’와의 간담회 주제 관련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적극 협조하기로 의결하다.

3.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검토의 건
지난 4. 12.(금) 개최된 제1차 법제위원회 정책소위원회 건의사항[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 입법예고)]을 법무부에 제출하기로 의결하고, 세부사항은 이호영 법제정책이사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아울러 동건을 주제로 6월 중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하다.

4.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3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4. 23.(화) 개최된 제3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북부변호사법률사무소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에 대한 심의결과 조치)검토의 건에 대해 심의결과 (1), (2)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심의결과 (3)은 제7차 상임이사회에서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비변호사와의 동업금지 규정 위반(사무장 펌 의심)에 대해서는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종결하기로 하다.

5.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2기 중재연수과정 개설 계획(안) 검토의 건
제2기 중재연수과정 개설 계획(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 간 : 6. 18. ~ 8. 1. (매주 화·목, 19:00~21:00 또는 22:00, 총14회)
(2) 장 소 : 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
(3) 수강인원 : 90명

6.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김복동 희망학교’ 세미나 강의실 대여 후원 요청 검토의 건
‘김복동 희망학교’ 세미나 강의실 대여 후원 요청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제2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4. 16.(화) 개최된 제2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국가의 쌍용자동차 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제13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12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동호회운영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동호회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2. 국제이사 소관 안건
● 2019 IBA(세계변호사협회) 서울 총회 청년변호사 등록비 지원방안 검토의 건
세계변호사협회에서 오는 9월, 2019 연차 총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회에 청년변호사 등록비의 지원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건에 대해 청년변호사들에 대한 참여 기회 확대 차원에서 지원해 주기로 하되, 지원대상 선정 방법, 지원규모, 지원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지원방안과 청년변호사들의 지원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재논의하기로 의결하다.

3.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연수원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연수원규정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임기만료 연수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연수원장 선임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제23차 자기변호노트 제도 입안 TF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4. 26.(금) 개최된 제23차 자기변호노트 제도 입안 TF 건의사항(회원 대상 자기변호노트 설문조사 진행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5. 윤리이사 소관 안건
가. 고발사건 의견 제출 검토의 건
우리 회가 제94대 집행부 당시 제81차 상임이사회 결의에 따라, 변호사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건에 대해 동 청에서 의견 제출을 요청한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나.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사건에 대한 포인트·포상금 지급 검토의 건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사건에 대한 포인트·포상금 지급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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