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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대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례

최지우 승인 2019.05.31 14:05:19 호수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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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최근 모일간지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소속 회원들의 1년 평균 수임건수가 14건 정도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급증하고 있으나 법률시장 확대는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라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변호사님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변호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명의를 대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를 받아 징계가 확정된 사례를 소개하여 회원님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사례요지

징계혐의자는 2016. 4. 1. 부터 2017. 2. 28. 까지 변호사 자격이 없는 4명의 사람에게 혐의자의 명의를 대여해주고, 그들이 총 940여 건의 등기신청 사무를 취급한 대가로 그들로부터 2016. 4. 29. 금 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11회에 걸쳐 42,019,310원을 교부받았다.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24조 [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34조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 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 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 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0조 [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 [징계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 [변호사의 윤리]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제3조 [회칙 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4조 [공익 활동 등] ② 변호사는 국선변호 등 공익에 관한 직무를 위촉받았을 때에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보수를 받지 아니한다.
제9조 [부당한 사건의 유치금지 등] ① 변호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사건의 소개를 받거나, 이러한 자를 이용하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사건의 소개·알선 또는 유인과 관련하여 소개비,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징계규칙
제9조 [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의 결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명의를 대여하여 등기업무를 취급하고, 총 11회에 걸쳐 4,200만 원 상당을 받은 징계혐의자를 정직 2월의 중징계에 처하였습니다. 명의대여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국민들은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변호사들은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변호사가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는 의사가 간호사 또는 직원들에게 대리수술을 시키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위험한 행위이고,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췌 : 최지우 본회 윤리이사

최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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