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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의사’가 전문직‘법조인’을 보는 편견과 차이점

안계훈 승인 2019.05.31 14:26:35 호수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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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법조인들은 같은 전문직이지만 사뭇 다르다. 물론 의료소송을 전담하는 변호사는 일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전문영역이 판이하게 다르다.
의사는 공직에 있었든, 대학교수 출신이든 퇴임 후 하는 일이 거의 같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다르다. 판사, 검사의 경우 퇴임 후 변호사라는 직함과 직능으로 “업의 본질”에 변화가 온다.
법조인의 경우 검사는 사람의 죄를 조목조목 파헤쳐서 물고 늘어지며 “이 사람은 죄인이고 벌받아야 합니다”하고 형량을 구형한다. 반면 변호사는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무죄입니다.”하면서 서로 반대의 일을 한다.

즉, 검사 시절에는 “이 사람 죄인이고 나쁜 사람입니다.”하다가 퇴임 후 변호사가 되면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무죄입니다.”라고 옹호하며 업의 본태가 180도 달라지는 것이다. 의사들의 경우는 퇴임 후에도 모두 직능과 직함에 관계없이 한 가지 ‘업’인 사람의 질병 치료에 전념한다.

또한 ‘사’자가 들어가는 전문직이지만 의사, 법조인의 ‘사’자의 한자가 서로 다르다.
의사(醫師)는 스승 사(師)자인데 /변호사(辯護士)는 선비 사(士)이다. 판검사의 경우는 판사(判事) 검사(檢事)로서 일 사(事)이다.
의사는 선생님 같아야 하고 변호사는 선비같이 너그러워야 하며 판검사는 판단하고 조사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일꾼이라는 뜻일 게다.

그리고 의사와 변호사의 연봉과 임금체계가 다르다.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1%의 최상위층을 제외하고 의사의 연봉은 평균편차에서 그리 심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변호사의 연봉은 평균편차에서 의사에 비해 조금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가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1970년 후반 일간신문의 내용으로 기억한다. 의과대학에 입학하면 99%가 의사가 되지만 법대의 경우는 2~3%만 사시를 통과하여 극소수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다고 보도하였다. 과거에는 상위 2%가 진학하던 의과대학이 2019년 최근에는 상위 0.1%만이 의과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의사고시 합격률은 여전히 99% 수준이다.
70~80년대 13개 의과대학에서 1년에 약 700명의 의사가 배출되었지만 지금은 40개 의과대학에서 매년 4,000명의 의사가 배출된다. 의사들의 연봉과 수입은 과거 선배 의사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극심한 변화는 없다.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Medical school]과 달리 법과대학, 로스쿨[Law school]의 경우는 어떠할까 궁금하다.

검색과 언론매체를 통해 알아보면 변호사 수도 대폭 증가해 “변호사가 좋은 시절은 지나갔다”라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올 만큼 변호사업계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한다.
변호사들은 “사법개혁에 치이고, 로스쿨 설립에 얻어맞고, 변리사나 법무사 등 유사 직역에 또 당하면서 영 살맛이 안 난다”라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질적 성장도 예전만 못하다는 의견들도 제법 많이 피력하고 있었다. 법조계 안팎에선 변호사들이 지나치게 직역이기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그룹도 눈에 띄었다.

로스쿨이 시행된 지 10년이 됐지만, 불공정·불투명한 입시, 학벌 차별, 나이 차별, 고액의 등록비용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로스쿨은 실패한 제도이고, 제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견해도 제법 많았다.
최근 일간신문을 보면 법조계와 로스쿨, 고시생 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양상이다. 로스쿨 측은 매년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시험에 통과하는 ‘자격시험’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변시는 로스쿨 입학 정원의 75% 수준인 1,500명~1,600명 정도만 합격시키는 사실상 정원제(定員制)이며 따라서 변시가 치러질 때마다 합격인원은 고정된 상태에서 재수·삼수 등 응시생이 늘면서 변시 합격률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로스쿨 측이 “변시가 사실상 사법시험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원로 법조인들은 “로스쿨 측이 주장하는 변시 자격시험화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며 “변시로 10명 중 10명이 붙는 시험이 된다면 누가 법 공부를 열심히 하겠느냐”라고 꼬집듯이 일갈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 “로스쿨의 짧은 교육 기간과 교수들의 수준을 고려할 때 ‘부실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란 구호도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라고 일부의 법조원로들은 지적하고 있었다.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Medical school]의 경우 학기중 성적 미달 또는 한 과목이라도 학점이 미달(F학점)되면 가차없이 유급시키고 있다. 6년제 의과대학의 경우 입학에서 졸업까지 평균 7.8년이 걸린다는 통계가 있다. 의과대학을 입학한 후 의대 졸업까지 평균 7.8년이 소요된다.
또한 졸업 후 5년간의 수련과정이 있다. 국가가 인증한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전문의 고시를 또 치러야 한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도 세부전공과 박사학위를 위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최소 2년에서 5년을 펠로우(임상연구원)로서 추가로 더 수련을 받고 있다.

법과대학, 로스쿨[Law school]의 경우는 어떠할까?
사시가 없어지고 변시만 남은 현재 시점에서 과거에 비해 많은 수의 법조인이 해마다 배출된다. 그 점은 의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법조인의 수련과정이 의사의 그것과 비교하여 사법연수원이 없어진 지금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질지, 허술한 면은 없는지 의문이 든다. 최근 로스쿨 재학생들의 로펌 인턴 생활을 다룬 ‘굿피플’이라는 프로그램이 채널A에서 방영 중이다 보니 자연스레 전문직 의사로서 전문직 변호사의 스토리를 아주 집중해서 보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변호사가 되어 대형로펌이나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법률연수기관에서 최소 5년 동안의 교육수련을 마쳐야 국가 인정 세부자격증이 발급되는 제도가 법조계에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지극히 내 개인적인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 법률 비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의료수가는 국가가 통제하고 있다. 의사들의 불만이지만 그만큼 병원 문턱이 낮아져서 많은 환자들이 작은 질병도 병원에 와서 치료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내원하면서 의사들의 수입이 보전되고 있으며 많은 증례를 체험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의료가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법률의 문턱은 어떠한가? 어지간하면 변호사를 찾지 않는다. 법률 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많은 수의 변호사를 양산한 국가가 이제는 국민의 법률적 복지를 위해 변호사의 행복권을 지켜주어야 한다.

법조인 수련교육과 세부전공 변호사 자격증제도 그리고 법률비용구조를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비의 80%는 국가가 복지비용으로 의사와 의료기관에게 지불하고 있다.
법률비용도 마땅히 그렇게 제도화해야 한다. 의료보험과 같이 법조보험을 국민안전망(Security)차원에서 4대보험처럼 징수하고 법률비용의 80%를 국가법률공단에서 변호사 또는 로펌에 지불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아니면 법조인의 수를 국가가 줄여야 한다.
국민의 법률복지 차원에서 대기업의 송사를 제외한 일반서민의 법률비용 중 80%를 의료보험처럼 국가기관이 변호사 또는 로펌에 지불하는 법률보험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한다.

안계훈 대표원장
●허릐업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안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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