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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적용하면 안 되는 판례

이봉순 승인 2019.05.31 16:04:52 호수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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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불복 시 항고보증금의 제출시기 -

민사집행법 : 즉시항고
민사집행법의 경매에서 매각허가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만이 인정되고 그 외에 통상항고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항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제출된 불복은 이를 즉시항고로 보아 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대법원 72마763).

사법보좌관규칙 : 이의신청
법원조직법 제54조와 이에 근거한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는 사법보좌관도 법원사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는 사법보좌관이 행한 처분 중 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불복은 사법보좌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로서는 사법보좌관이 매각허가결정을 행한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아니라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고, 설사 당사자가 즉시항고의 형식으로 불복하더라도 이를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경매절차에서 사법보좌관이 매각허가결정을 하므로, 그 불복은 민사집행법의 즉시항고가 아닌 사법보좌관규칙의 이의신청이 됩니다.

항고보증금 공탁제도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2. 7. 자 2011마54 결정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이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이유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와 병행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정해진 항고이유서 제출을 명한 경우에는 보정명령에서 정해진 상당한 기간 내에 항고이유서의 제출이 있다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고를 각하할 수는 없다.

위 대법원 결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즉시항고를 할 경우에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과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보증제공서류를 붙여야 한다는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한 후 위 규정들은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2014. 8. 20. 발행된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 328쪽에도 동일하게 되어 있고, 다수의 변호사들도 위 법원실무제요를 참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접수 시 항고보증금을 제출함이 상당함
과거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4항은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인지, 보증제공서류 등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였는데, 2014. 9. 1. 위 조항이 개정(2015. 3. 23. 시행)되면서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하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로 하여 ‘보증제공서류 등’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개정 규정에 의하여 사법보좌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 시 ‘항고보증금’ 등 인지 외에 항고절차의 요건이 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이 논란의 여지없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의 대법원 2011. 2. 7. 자 2011마54 결정은 사법보좌관규칙이 2014. 9. 1. 자로 개정되기 전의 사건으로서 개정 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데도 위 대법원 결정이 아직까지도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위 대법원 결정을 잘못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봉순 변호사
● 더리드 법률사무소

이봉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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