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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직역과의 협업

김형준 승인 2019.07.01 11:54:57 호수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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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상황
변호사업계는 현재 변호사가 과다 배출되고 있고, ‘유사 법조 직역’이라는 이름으로 노무사, 세무사, 관세사 등 다른 직역과 계속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다른 직역과의 협업을 하는 것이 보다 나은 방법일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의뢰인들에게 변호사는 ‘소송할 때나 찾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직역과의 협업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 법률 업무의 끝판왕 변호사. 현실은?
변호사는 스스로 모든 법률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동 문제는 노무사에게, 세금 문제는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부동산 등기나 상업 등기는 법무사에게 문의한다. 부정하고 싶지만 대한민국 법률시장에서 변호사의 포지셔닝을 따지자면 그저 ‘소송이나 하는 사람’을 대부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외는 있다고 해도 여전히 포지셔닝 자체가 ‘송무’일 뿐이다. 로스쿨의 등장으로 많은 것이 변화할 것이라 예상은 해 보았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 소비자에게 인식된 변호사의 포지셔닝은 별로 바뀐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회계원리도 잘 알지 못하는 변호사가 많은데 무슨 조세 업무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대외적인 주장은 이상적이라도 실제 필드에서 뛰고 있는 변호사에 대한 현실은 냉혹하다 못해 가학적이다.

○ 실제 협업상황
●상속/증여
상속/증여 플랜과 관련하여는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전체적인 상속/증여와 관련한 전략, 그에 따른 예상 세액, 등기의 정리가 필요하다. 물론 변호사가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 혼자 다 할 수 있는 변호사가 업계에 몇이나 있겠는가. 아직 본적이 없다. 특히 재산이 많은 경우 상속 문제가 발생하면 상속인들 사이에 법정 내· 외로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데 처음부터 변호사가 정리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법률 문제는 결국 조세와도 직결이 된다. 가장 대표적인 타 직역과의 협업이 아닐까 생각한다.

●조세/노동
필자가 세무서의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세무서 단계 조세불복 사건에서 변호사가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었고,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도 변호사가 개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처음부터 개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세/노동의 경우 세무사/노무사라는 직역에서 대리가 가능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그러하지 못한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지어다. 소비자는 사안에 따라 각자의 전문가를 선택하고 자신의 비용과 능력에 맞는 사람을 선택할 뿐이다. 해당 변호사가 조세나 노동을 제대로 아는지조차 검증이 안 되었는데 무엇하러 해당 변호사를 선택하겠는가. 오히려 법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한다. 소비자는 변호사보다 훨씬 똑똑한 경우가 많다.

●부동산
공인중개사와의 협업 또한 필요하다. 공인중개사는 실제로 고객을 만나는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이들과 친해지는 것이 좋다. 물론 업무를 하다가 좋은 물건을 만나게 되는 것도 덤이라 생각한다. 필자는 작년에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경매 모임을 시작하였는데 생각보다 반응도 좋고 점점 참여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들과 싸우지 마라. 중개사는 그 수도 많고 변호사보다 잘 되는 사람들도 많다.

●소결론
간단하게 각 영역별 협업을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직역과 적대적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제도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변호사의 생존을 위해서는 타 직역과 같이 일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수입을 증대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그들과 싸워 본들 아무런 소득이 없다.

●수입의 배분
해당 문제는 민감하다. 어떻게 수입을 배분할 것인가. 오히려 쉽다. 의뢰인에게 각자 계약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비율을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진행하
면 된다. 협업도 하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여 적법하게 업무를 진행하면 된다. 더욱이 의뢰인에 대하여도 여러 전문가가 함께 일을 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게 되어 업무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로펌 내부에도 회계사, 노무사 등 여러 직역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데 무엇하러 그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 결어
다들 일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자문에 대하여는 세상은 그 값을 박하게 쳐 주고 송무로는 수입을 증대하기 너무 어렵다. 싸우지 말자.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야 내 호주머니도 두둑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세상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으니 그들을 인정해야 그들도 나를 인정할 것이다.

김형준 변호사
●법무법인 매헌

김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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