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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에 대한 징계사례

최지우 승인 2019.07.01 13:35:16 호수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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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최근에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모 연예인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한 분이 증거인멸죄로 수사를 받았고, 경찰에서는 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으로 국민들의 변호사에 대한 신뢰는 날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호사가 범죄행위에 연루된다면 이는 변호사 개인뿐만 아니라 변호사업계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회원님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범죄행위에 연루되어 징계를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례요지

● A는 동생인 B가 판사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변호사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지인인 징계혐의자에게 ‘B가 징계혐의자에게 구속적부심사 및 1심 본안사건을 위임받아 착수금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사건위임계약서와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함.
● 징계혐의자는 이와 같은 A의 부탁에 따라 징계혐의자와 B명의의 허위 사건위임계약서와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고, B는 수사를 받으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함.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24조 [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90조 [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 [징계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 [변호사의 윤리]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제3조 [회칙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 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 [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 [징계사유
]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의 결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징계개시청구서 및 첨부서류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징계혐의자가 지인과 공모하여 사건위임계약서 등의 증거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인과 지인 동생에게 교부하고, 이들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면서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인정하였고, 이에 징계혐의자에게 정직 1개월의 비교적 중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은『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췌 : 최지우 본회 윤리이사

최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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