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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국내 수입'의 의미

조성권 승인 2019.07.01 14:28:39 호수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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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수입에 관한 정의 규정
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관세법 제2조 제1항은 수입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保稅區域을 經由하는 것은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였으나, 개정된 이후의 현행 관세법 제2조 제1호는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세법 개정 전·후의 반입과 인취는 그 사전적 의미에 차이가 없습니다.

선박의 수입 여부가 문제된 사안
원고 회사는 벌크선에 대하여 소유자인 파나마 회사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4. 중국 칭다오항에서 인수하여 보수작업을 진행하였는데, 10. 31. 호주 뉴캐슬항으로 운항하기 위하여 중국 칭다오항을 출항하였으나 선박위험도 검사1)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자 11. 2. 급히 여수항에 입항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 회사는 다시 선박을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았고, 11. 6. 항로를 변경하여 인도네시아 켄다라항으로 출항하였습니다.
피고 세관은 2015. 11. 27. 원고 회사가 최초로 국내에 입항한 후 선박과 선박 내에 잔존한 유류를 수입신고하지 않아 선박 내 유류에 대한 과세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관세 등 합계 4억여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10. 10. 선고
2017누87991 판결 및 대법원 2019. 2. 28.자
2018두62539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법원은 관세법상 수입의 한가지 형태인 우리나라에 ‘반입’한다고 함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부산고등법원 1991. 12. 30. 선고 91노1359 판결 참조), 선박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왕래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선박이 우리나라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만으로 그 선박이 수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에 있던 선박의 사실상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선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용에제공된 때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 2136 판결 등 참조)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 벌크선이 수리 및 재검사를 위해 여수항에 입항한 것은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박이 수입됨으로써 거기에 적재된 잔존 유류가 선박과 함께 수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이 체결된 선박이 수리를 위해 최초 국내에 입항한 경우
국내 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과거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328 판결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에 의한 선박의 도입은 국적취득 여부를 불문하고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여기서 관세법상 외국물품을 국내로 수입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즉, 단순히 외국물품이 국내로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의 문제인 것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이 수리목적으로 국내에 최초로 입항한 경우 위 판례가 근거가 되어 그 선박 및 선박내의 잔존 유류가 수입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것이고, 세관은 위 판례를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최근 법원은 수입의 의미에 관하여 선박이 국내에 들어와 사용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국내 수입은 외국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임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판시가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법원은 현행 관세법상 수입은 국내에 반입하여 외국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이 체결된 선박의 경우 국내에서 운항하거나 사용되어야 하므로 선박이 단순히 국내에 입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수입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328 판결만을 보고 수입의 의미를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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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ightship Inspection은 화주의 요구에 따라 선박이 화물적재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로 벌크선에 적용되는 중요한 검사로서, 2등급을 받은 선박은 주요 항만의 입항거부 등 사유에 해당됩니다.

조성권 변호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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