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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결정을 받은 경우 다시 전심 절차를 거칠 수 있는가?

최정미 승인 2019.07.01 14:52:50 호수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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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에 대한 불복의 경우 국세와 마찬가지로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관세법 제120조 제2항). 물론 심사나 심판청구 이전에 이의신청을 거칠 수도 있으나, 이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사항이다(관세법 제119조 제2항).
이러한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에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재조사 결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재조사 결정은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처분청에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처분을 경정하거나 유지하는 등의 후속처분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재조사 결정은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변형결정의 일종으로 효력이 인정된 이후, 2017. 12. 19. 관세법 개정(법률 제15218호)으로 그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제128조 제1항 제3호 후단 및 제132조 제4항 전단 신설).

그렇다면 이러한 재조사 결정에 대해서 다시 심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까?

국세의 경우 2016. 12. 20. 국세기본법을 개정(법률 제14382호)하면서 재조사 결정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제65조 제1항, 제66조 제6항, 제81조)과 동시에 납세자의 권리 보호 강화 및 권리 구제 신속화를 위해 재조사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하여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55조 제5항 단서).
반면, 관세법은 위 국세기본법 개정 당시 함께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의 경우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면 조세심판원은 부적법한 청구라고 보아 각하 결정을 하였다(조심 2017관44, 2017. 5. 16., 조심 2017관127, 2017. 9. 22.).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권리 구제의 신속화에 국세와 관세를 차별할 이유가 없고, 조세심판원은 국세와 관세 모두를 심리함에도 입법의 통일성결여로 인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잘못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관세법(2018. 12. 31. 법률 제16093호)에서 바로잡았다. 즉, 제119조 제3항 단서를 신설하여 관세도 국세와 동일하게 재조사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하여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법 부칙 제7조에서 제119조 제3항 단서는 이 법 시행 후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조사결정이 2018년에 있었더라도 후속처분이 늦어진 경우 2019년에 심판청구 등이 가능하다.
관세에 대한 불복은 변호사나 관세사가 대리할수 있다(관세법 제126조 제1항). 따라서 전심절차에서 재조사 결정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수임 약정 시 수임 업무의 범위 및 보수료 산에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정미 변호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최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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