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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관련 법률상담 시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백종원 승인 2019.07.31 11:06:40 호수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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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운영자들이 모여 있는 카페에서 법률자문을 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 및 발생하는 사례 등을 토대로 상담 또는 소송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대하여
학원 강사가 학원을 그만두면서, 기존 학원의 인근에 새로운 학원을 차리거나, 경쟁학원에 강사로 취업하는 경우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질의가 들어옵니다. 이때, 먼저 근로계약서 등에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 체결하였다면 경업금지약정의 기간 및 거리제한은 얼마나 되는지, 강사가 기존 학원에 얼마동안 근무했는지, 기존 학원을 그만두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기존 학원에서 경업금지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는지 등을 상담 시에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본소), 2015다221910(반소)]’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원 양수도 계약 체결 시 체크해야 할 사항은 우선, 인수할 학원이 관할교육청으로부터 사용 건물 등을 포함하여 제대로 등록 및 신고가 된 학원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간혹 인수 후 학원사업자 명의변경을 신청할 경우 관할 교육청이 시설물 미비 등의 이유로 불허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리금 산정 시 양도인이 ‘원생현황 및 매출금’ 등을 부풀려 고액의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양도인의 행위는 사기 등으로 처벌될 수도 있음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학원을 동업계약에 따라 투자하여 운영을 하다가, 분쟁이 발생하여 동업이 파기되고 투자금(출자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최초 투자비율 및 매출액 대비 수익배분율 등을 확인하고, 이어 동업계약의 해지 방법, 해지 시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반환 청구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대형학원이 아니더라도 학원 원장과 강사들 간의 분쟁에서 경업금지약정 위반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방해금지약정 위반 등을 이유로 다툼이 많고, 강사의 배임 또는 위계에 의한 불법행위, 학원 또는 강사들이 원생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삭제하여 발생하는 문제, 기존 강사의 퇴직금 인수 문제 등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백종원 변호사
● 한걸음 법률사무소

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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