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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19.7.16.~2019.8.6.)

서울지방변호사회 승인 2019.09.02 09:48:21 호수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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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우리 회는 2019년 8월 6일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3차 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이사회 정원 61명 중 위임 12명 포함, 총 44명이 출석, 회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회의 정족수인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김건 제1총무이사가 보고하고, 박종우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2. 회의록 서명이사 지명
박종우 의장이 김신, 김진미 이사를 회의록 서명이사로 지명하다.

3. 전차 회의록 보고
제2차 이사회 회의록(회의자료 P. 3 ~ 6)에 대해 김건 총무이사가 보고하고, 이를 승인하다.

4. 보고사항
기간 중 주요 회무(회의자료 P. 7 ~ 34)를 김건 제1총무이사가 보고하고, 이를 접수하다.

5. 의결사항
가. 각종 회규 개정의 건
(1) 분쟁조정규칙 개정의 건
분쟁조정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조사위원회규칙 개정의 건
조사위원회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3)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 개정의 건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4) 변호사업무광고기준에관한규정 개정의 건
변호사업무광고기준에관한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5)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규정 개정의 건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6) 사무국규정 개정의 건
사무국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7) 상임이사등직무규정 개정의 건
상임이사등직무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8) 성희롱피해구제센터운영위원회규정 개정의 건
성희롱피해구제센터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9) 진정서처리규정 개정의 건
진정서처리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10) 포상규정 개정의 건
포상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11)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규정 개정의 건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각종 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 임기만료 국선변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국선변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임기만료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3) 임기만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4) 임기만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추인의 건
임기만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추인하다.
(5) 임기만료 연구회지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연구회지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6) 임기만료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 추인의 건
임기만료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추인하다.
(7) 임기만료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8)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 2019년도 회원 공제금 적수이율 등 결정의 건
2019년도 회원 공제금 적수이율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라. 창립 제112주년 기념행사 포상회원 결정의 건
창립 제112주년 기념행사 포상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마. 창립 제112주년 기념행사 특별상 수여 결정의 건
창립 제112주년 기념행사 특별상을 원안대로 수여하기로 의결하다.
바. 제2기 통일법제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2기 통일법제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6. 폐회선언
박종우 의장이 부의된 안건을 모두 심의ㆍ의결한 후, 폐회를 선언하다.

▶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19년 7월 16·23일, 8월 6일 제22·23·2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22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2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3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 회원 요청사항 검토의 건

회원 요청사항(전자소송 제도 개선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회 차원의 대응)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도 개선과 추가 피해 방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의결하고,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사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해 보기로 하다.

4. 회원이사 소관 안건
가.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3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공익활동심사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공익활동심사지침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5. 공보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연구회지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연구회지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3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3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6.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3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제6기 노동법 연수과정 개설계획(안) 검토의 건
제6기 노동법 연수과정 개설계획(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간 : 2019. 9. 3. ~ 10. 31. (매주 화·목, 각 3시간씩, 총16회)
(2) 장소 : 회관 5층 정의실
(3) 수강인원 : 90명
(4) 연수원장 : 주완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
다. 제7기 공정거래법 연수과정 개설계획(안) 검토의 건
제7기 공정거래법 연수과정 개설계획(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제23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22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창립 제112주년 기념행사 포상회원 선정의 건
오는 9. 23.(월) 17:00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는 창립 제112주년 기념행사 포상회원 선정의 건에 대해 포상 회원을 일부 수정하여 심사위원회 및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다.
다. 창립 제112주년 기념행사 특별상 수여 검토의 건
우리 회가 추진하고 있는 1구청 1법률전문관제도 확산 등 변호사의 직역 확대와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 대한 변호사 일자리 창출의 동인을 부여하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창립 제112주년 기념행사에서 올바른 법률문화 조성에 기여해 온 정원오 성동구청장에게 특별상을 수여하기로 의결하고, 제3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제6차 후견제도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7. 11.(목) 개최된 제6차 후견제도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제1회 외부세미나 개최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의결하다.

3. 국제이사 소관 안건
● 2019 IAKL(세계한인법률가회) 총회 후원 검토의 건

세계한인법률가회(IAKL)가 오는 9. 19.(목)부터 9. 22.(일)까지 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후원금을 요청한 건에 대해 예년 후원현황 등을 참고하여 후원하기로 의결하다.

4.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검토의 건

지난 7. 1.(월) 개최된 제2차 법제위원회 정책소위원회 건의사항[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 입법예고)]을 원안대로 법무부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5. 회원이사 소관 안건
● 변호사업무광고기준에관한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변호사업무광고기준에관한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3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6.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3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장애인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 지원 검토의 건
오는 8. 21.(수) 『장애인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집필에 참여하였던 집필진을 초청하여 매뉴얼의 내용 및 활용방법 등을 설명하는 강연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다. IBA 연차총회 ‘(가칭) 공익변호사의 밤’ 행사 후원 요청 검토의 건(재상정)
IBA 연차총회 ‘(가칭) 공익변호사의 밤’ 행사 후원 요청의 건에 대해 좀 더 검토 후 추후 재논의하기로 의결하다.

제24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2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국제이사 소관 안건
● 싱가포르변호사회·상해시율사협회·홍콩사무변호사회와의 업무협약 체결 검토의 건

제29회 IPBA(환태평양변호사회) 연례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싱가포르변호사회·상해시율사협회·홍콩사무변호사회와의 업무협약을 오는 9월 개최되는 2019 IBA(세계변호사협회) 서울 총회에서 체결하기로 의결하고, 추가 진행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보고하기로 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포상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포상규정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3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원고료 및 회의비 지급에 관한 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원고료 및 회의비 지급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 제2차 법관평가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7. 23.(화) 개최된 제2차 법관평가특별위원회 건의사항(대한변협 요청사항 검토의 건)에 대해 좀 더 검토한 후 재논의하기로 의결하다.
라. 제4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7. 22.(월) 개최된 제4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①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도읍 의원, 의안번호 제18681호), ②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한선교 의원, 의안번호 제19849호), ③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최교일 의원, 의안번호 제20611호), ④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경진 의원, 의안번호 제20232호), 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함진규 의원, 의안번호 제20669호)]에 대해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4.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제2기 통일법제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2기 통일법제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3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5. 회원이사 소관 안건
가.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방안 검토의 건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방안에 대해 보류하고, 좀 더 검토한 후 재논의하기로 하다.

나. 제3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7. 25.(목) 개최된 제3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창립 제112주년 기념행사 포상회원 선정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6. 기획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3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변호사자문료 지급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검토의 건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자문료 및 변호사 보수 지급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회원들의 업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중점 연구하기로 하고, 구청 등 각 지자체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관련 조례 등 자치규정 자료를 취합하여 연구 자료로 삼기로 의결하다.

7. 공보이사 소관 안건
● 유튜브 채널 개설 및 운영 여부에 관한 검토의 건

우리 회 공식 유튜브 채널 개설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하나, 해당 채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유지의 어려움 등으로 개설 및 운영을 보류하기로 의결하다.

8.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국선변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국선변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3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제5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7. 17.(수) 개최된 제5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① 제4회 공익·익권 분야 연구활동 지원사업 진행 및 연구지원금 지원, ②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규정 및 프로보노지원센터운영에관한지침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규정 개정(안)은 제3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IBA 연차총회 ‘(가칭) 공익변호사의 밤’ 행사 공동주최 요청 검토의 건(재상정)
IBA 연차총회 ‘(가칭) 공익변호사의 밤’ 행사 공동주최 요청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9. 윤리이사 소관 안건
가. 분쟁조정규칙 개정(안) 검토의 건

분쟁조정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3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조사위원회규칙 개정(안) 검토의 건
조사위원회규칙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3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사무국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사무국규정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3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라. 상임이사등직무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상임이사등직무규정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3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마. 진정서처리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진정서처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3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바.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센터의운영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센터의운영에관한지침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사. 진정서처리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진정서처리지침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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