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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협정, 그 실질과 형식 사이

조성권 승인 2019.09.02 10:59:59 호수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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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협정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 당사국 원산지 물품의 직접 운송이라는 실질적 요건과 원산지증명서라는 형식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최근 FTA협정 관세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이 문제 되는 사건이 늘고 있어 ‘실질과 형식 사이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지’라는 근본적인 원칙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이에 필자의 경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EU FTA협정 당사국이 아닌 노르웨이 법인인 S사는 1990년도부터 영국 내 100% 자회사의 주소지에 사업장을 두고 VAT사업자등록을 하고 영국 세관(HMRC)으로부터 2011년에 인증수출자번호와 수출입자(EORI)번호를 부여받아 북해산 원유를 구입하여 한국 등에 수출하였다.

국내 수입자가 2013년 S사로부터 북해산 원유를 수입하고 한-EU FTA협정 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한국 세관에 제출한 원산지 신고서(Invoice에 원산지증명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에는 S사는 영국의 인증수출자로서 사업장 주소가 그 자회사이고, 원산지증명서 작성권한을 자회사에 위임하여 자회사 직원이 작성하였으며, 원유대금의 지급지는 영국 소재 은행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공교롭게도 작성 장소의 기재는 없었던 반면 뜬금없이 본문도 아닌 페이지가 표시된 밑부분에 노르웨이 본사의 주소가 부동문자처럼 기재되어 있었다.

한국 세관은 2015년 한-EU FTA협정 비당사국 법인인 S사가 노르웨이에서 작성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간접검증이나 보정절차 없이 한-EU FTA협정 적용을 배제하고 약 110억 원을 추징하였다.

전심절차에서 조세심판원은 2017년에 이르러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와 유효성을 영국 세관에 간접검증 등의 방법으로 재조사하도록 결정을 하였다.

이에 한국 세관은 영국에 간접검증을 보냈고, 2019년 영국 세관은 S가 한-EU FTA협정 비당사국 법인임을 인식하고 한-EU FTA협정 원산지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영국 인증수출자로 지정한 것으로서 한-EU FTA협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한국 세관은 영국이 한-EU FTA협정 비당사국인 노르웨이 법인에게 영국의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한 것이 한-EU FTA협정상 가능한 것인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였고, 관세청 내 원산지확인위원회가 개최되자 필자는 관세팀 내 전문가 및 강승준 변호사와 함께 참석하여 과거 EU 규정 및 실무상 역외법인도 인증수출자로 지정될 수 있었고, 한-EU FTA 의정서 제17조는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영국세관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행히 원산지확인위원회는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다고 결정하였고, 이 결정에 따라 한국 세관은 추징금액을 환급해 주었으나 국내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수입 후로부터 6년의 기간이 걸렸다.

결국 FTA협정 적용에 있어서 실질과 형식 사이에서 형식을 어느 정도 강조할 것인가에 관하여 앞으로 다양한 많은 사례가 쌓여야 할 것이지만 FTA협정의 근본 취지가 자유무역을 활성화하려는 데 있다는 점과 원산지증명서는 제때 보완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억울한 국내 수입자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형식적 요건을 지나치게 강조할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해 본다.

조성권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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