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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개업변호사에게 필요한 세무상식

남중구 승인 2019.09.02 14:25:59 호수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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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을 때 세무는 곧 연말정산이지요?
하지만 개업을 하게 되면 당장 맞닥뜨리는 문제가 바로 세무입니다. 부가세, 세금계산서, 비용처리 등등 생소한 용어들이 난무하지요. 어떤 선배는 개업변호사의 장점으로 비용처리를 꼽기도 하고, 부가세나 갑근세 납부일에는 주머니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세무 지식 중 오늘은 비교적 가볍고 유익한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해 봅니다.

접대비 가능 항목
접대비란 일반적으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명목으로 거래처에 지출한 비용이나 물품을 말합니다. 회사의 소비성 경비로 간주되어 일부 금액이 ‘경비’로 인정됩니다. 어느 것이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의견이 분분한 항목이 여럿 있지만, 변호사로서 주목할 항목은 ① 상품권·기프트카드 ② 골프(골프연습장 포함) ③ 유흥업종 ④ 경조사비입니다. 위 항목들은 모두 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이나, 접대 목적으로 사용했음과 업무와 무관하지 않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인정되는 점을 주의해 주세요.

업무용 차량
2016년 4월 세법이 변경되어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처리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매년 800만 원, 그 외 운영비는 200만 원(운행일지 작성 시는 모두 인정)까지 법인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운행이 많은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모두 업무와 무관하지 않음을 소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또한 업무용 차량 중 경차(1000cc 이하) 및 9인승 이상인 차량은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가세도 공제됩니다. 특별히 품위를 지켜야 할 때가 아니라면 경차나 9인승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세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인건비
가족 등 특수관계자도 실제로 업무제공을 하였다면 정당하게 근로관계를 신고하고 그 급여 및 세금만큼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수 관계자라고 하여 정당한 업무를 하고도 제대로 급여 등을 비용처리하지 않는다면, 법인세나 대표자 상여처리 등 더 큰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 급여가 월 21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80~90% 지원받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10인 미만 사무실, 소정의 인정요건을 충족 시). 더불어 정규직, 계약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을 때에는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등 기타 특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근로자, 사업자 모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퇴직소득은 일반 근로소득에 비하여 세금이 낮습니다(퇴직소득과세표준의 6.6%). 직원, 즉 임원이 아닌 자의 경우 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처리 하는 데 제한이 없어서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퇴직연금을 가입한 회사는 납부한 해에 비용처리가 됩니다.

다만 임원(구성원변호사)의 경우 임원퇴직금 규정을 정관에 정해두어야 법정 퇴직금의 3배수까지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2배수로 축소된다고 하니 미리미리 임원퇴직금 규정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업변호사는 절세도 중요한 사업활동 중 하나입니다. 법이 정한 정당한 수준의 비용처리를 통하여 세금을 절약한다면 더 신나게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업변호사 여러분, 모두 파이팅입니다!

남중구 변호사
●법무법인 인헌

남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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