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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19.8.20.~2019.9.10.)

서울지방변호사회 승인 2019.09.30 11:39:55 호수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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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19년 8월 20·27일, 9월 3·10일 제25·26·27·28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25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24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국제이사 소관 안건
● 국제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국제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8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8. 14.(화) 개최된 제8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여부 등 검토) 중 동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청하기로 의결하다.

4.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제8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 검토의 건

제8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 검토의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19. 9. 21.(토) 09:30 ~ 19:00(전문 7시간, 윤리 1시간)
(2) 장 소 : 회관 5층 회의실
(3) 주 제 : 건설부동산
(4) 수강료: 무료


나. 제6기 건설부동산법 연수과정 개설계획(안) 검토의 건
제6기 건설부동산법 연수과정 개설계획(안)을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 간 : 2019. 10. 14.(월) ~ 12. 4.(수)(매주 월·수, 각 3시간씩, 총 16회)
(2) 장 소 : 회관 5층 인권실
(3) 수강인원 : 90명
(4) 연수원장 : 이재홍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다. 제17기 증권금융 연수과정 개설계획(안) 검토의 건
제17기 증권금융 연수과정 개설계획(안)을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1) 기 간 : 2019. 10. 15.(화) ~ 12. 5.(목)(매주 화·목, 각 3시간씩, 총 16회)
(2) 장 소 : 회관 5층 인권실 및 정의실
(3) 수강인원 : 90명
(4) 연수원장 : 박해식 변호사[법무법인(유) 율촌]


5. 관리이사 소관 안건
● 대한변호사협회 후원 요청에 따른 대관료 감면 검토의 건(재상정)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통상법 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우리 회에 후원 형식으로 회의실 대관료 감면을 요청한 건에 대해 동 행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회의실 이용료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의결하다.

6. 윤리이사 소관 안건
●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에 대한 회원포인트·포상금 지급 검토의 건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에 대한 회원포인트·포상금 지급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제26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25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2항 반대해석을 통한 공인회계사 직무범위 확장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 검토의 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2항 반대해석을 통한 공인회계사 직무범위 확장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질의서를 검토한 후, 유권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으므로 대한변협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4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7. 22.(월) 개최된 제4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윤후덕 의원, 의안번호 제19644호), ②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강석진 의원, 의안번호 제19679호), ③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송갑석 의원, 의안번호 제19714호), ④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정동영 의원, 의안번호 제20113호)]에 대해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3.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4.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전공별커뮤니티 전공분과 증설 검토의 건

일본법, 판례, 법제도 등을 연구하여 우리나라 법령 및 판례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소송실무적 관점에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일본법 커뮤니티 전공분과를 원안대로 증설하기로 의결하다.
나. 전공별커뮤니티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전공별커뮤니티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5. 윤리이사 소관 안건
●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보선의 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보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제27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26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제2차 권익복지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8. 22.(목) 개최된 제2차 권익복지위원회 건의사항(① 2019년도 추계 회원친선 등산ㆍ야유회 행사 계획 검토의 건, ② 회원복지서비스 신규 제휴업체 선정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 법원의 형사사건 분할보수 약정 수임계약의 성공보수금 인정 판결에 대한 검토의 건

법원의 형사사건 분할보수 약정 수임계약의 성공보수금 인정 판결과 관련하여 우리 회 회원이 그 대처방안을 질의한 건에 대해 검토하고, 동 건을 비롯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대안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반기에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의결하다.

3.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가사연수원 설치 및 원장 추천의 건
가사소송에서 항소심과 상고심 및 상속 등을 비롯한 비송사건의 비율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회원들이 이혼 및 상속, 성년후견인 등을 포함한 가사 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사연수원을 설치하고, 연수원장 선임안을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다.
나. 연수원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연수원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긴급조치와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심포지엄 검토의 건(재상정)

‘유신헌법의 제정과 대통령 긴급조치 발동 행위의 불법행위성’, ‘긴급조치에 근거한 수사 및 재판행위의 불법행위성’, ‘긴급조치 판결과 피해자의 인권침해 및 해결방안’ 등을 검토하여 과거사 청산과 피해자 인권옹호를 위한 지혜를 모으고자, 긴급조치와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심포지엄을 원안대로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6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8. 28.(수) 개최된 제6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① ‘(가칭) 동물을 위한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 ② ‘소비자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 개최)에 대해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5.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윤리팀 유선전화 관련 환경개선 건의사항 검토의 건

윤리팀 유선전화 관련 환경개선 건의사항(① 통화 전 안내 메시지 송출, ② 상시 녹음 기능 도입)에 대해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제28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27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19년도 동호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바둑, 테니스)
바둑동호회(동호회장:임영득) 및 테니스동호회(동호회장:권원용)가 신청한 2019년도 동호회 지원금을 원안대로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가. 제1차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8. 28.(수) 개최된 제1차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특별위원회 건의사항(제53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법률강습회 개최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4차 성희롱피해구제센터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9. 2.(월) 개최된 제4차 성희롱피해구제센터운영위원회 건의사항(① 윤리연수 주제 건의의 건, ② 동 윤리연수 강사 추천 건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주제 및 추천 강사를 선정하다.

3.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제3차 법제위원회 정책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9. 5.(목) 개최된 제3차 법제위원회 정책소위원회 건의사항(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 건)에 대해 의견서 중 일부를 수정ㆍ보완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4.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4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9. 5.(월) 개최된 제4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변호사 자격등록 및 입회 심사의 건)에 대해 변호사 자격등록 부적격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하기로 의결하다.

5.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연수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연수원장 선임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6. 관리이사 소관 안건
가. 대한변호사협회 후원 요청에 따른 회의실 대관료 감면 검토의 건

대한변호사협회 후원 요청에 따른 회의실 대관료 감면 검토의 건에 대해 논의한 후 IBA(세계변호사대회) 행사 진행으로 대한변협 회관 회의실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건에 한하여 무료로 대관하기로 의결하다. 다만, 회의실 사용에 따른 부대시설 이용료 실비는 징구하기로 하다.
나. 광화문 변호사회관 외벽 리모델링 디자인 선정의 건
광화문 변호사회관 외벽 리모델링 디자인 선정의 건에 대해 구분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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