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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의 의미

조성권 승인 2019.10.01 16:55:11 호수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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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조약상 이중 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규정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어느 개인이 한국 거주자 및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Tie-Breaker Rule에 따라, 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a)호],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b)호], ③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c)호], ④ 국적(citizen)[(d)호], ⑤ 상호합의(mutual agreement)[(e)호]를 순차 고려하여 거주지국을 판정하는데, 이때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the place where an individual dwells with his family)’를 말합니다. 한미조세조약은 OECD 모델 조세조약이나 한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80여 개 조세조약과 달리 항구적 주거를 정의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이중 거주자인 사안
원고와 가족들은 1992년 미국으로 이민하여 자녀들은 학교를 다녔고, 1997. 7.경 영주권을 취득한 후 원고를 제외한 가족은 2002. 10.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혼자 한국을 출입하면서 사업을 하였는데 2000. 7.경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2001. 6.경 처와 함께 한국에 정착하였습니다.

원고는 1997년경부터 2000. 7.경까지 적법한 미국 영주권자였고, 미국 체류일수가 1999년 78일, 2000년 54일로 모두 31일 이상으로, 1999년, 2000년에 미국 시민권자이자 영주권자인 처와 부부합산신고를 하였으므로, 미국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원고는 1999. 4.경 서울에 빌라를 매수하여 전입신고한 뒤 한국에 있을 때 거주한 점, 원고는 1992년경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목적으로 출국하였다가 사업목적상 혼자 한국에 입국하여 머무른 점,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는 1999년 282일, 2000년 301일로 1999년, 2000년에 걸쳐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1987년 봉제완구 제조업체를, 1994년 회사를 설립한 뒤 대표이사로 급여를 수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원고는 1999년, 2000년에 한국에 아파트, 건물, 대지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므로, 주소를 가졌거나 적어도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1999년 이후 한미조세조약상 한국 거주자로서 홍콩법인을 운영하면서 BVI(British Virgin Islands)법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과 BVI법인의 계좌에 보관하거나 투자하여 얻은 이자 및 배당금이 원고의 소득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9. 11. 1. 1999년부터 2008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약 2,014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이중 거주자에 해당하면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는 1999년, 2000년에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동시에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데, 1992년경 미국으로 이주하여 가족과 함께 항구적 주거를 형성하여 생활하였고, 사업목적상 한국에 체류하다가도 업무를 마치면 미국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원고가 가족과 함께 거주한 항구적 주거는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미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 (e)호상 항구적 주거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곳의 의미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있어 실제로 가족과 체류하여야 항구적 주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는데, 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가족이 있는 경우와 항구적 주거의 판단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되는 점, 실제 체류일수를 항구적 주거의 판단기준으로 볼 경우 다음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나 ‘일상적 거소’의 판단기준과 중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족과 함께 생활’이라는 요건은 항구적 생활의 중심을 이루는 근거지를 판단하는 부가적 요건으로서 규범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반드시 실제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항구적 주거란 주관적으로는 단기체류 목적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로 마련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는 개인이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주거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이 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근거지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항구적 주거는 가족이 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근거지를 의미한다
대법원은 한미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의 의미를 가족이 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근거지라고 최초로 판시하였는데, 기러기 아빠는 당초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가 한국에 있으면서 단지 유학목적으로 가족이 체류하는 미국에 단기간 방문하는 것이어서 미국 거주자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조성권 변호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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