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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신고 의무와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의 방법

신희영 승인 2019.10.01 17:00:25 호수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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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역외탈세의 방지 등을 위하여 2011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에 제34조 이하를 신설하면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후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는 2014년 신고 의무의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등 신고 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왔고, 신고 대상 자산 및 신고 기준 금액 등 신고 의무의 범위도 계속 확대하여 왔습니다. 특히 2018년 개정된 국조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2019년도 신고 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 금액을 기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추었는바, 신고 의무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현행 국조법령에 따르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에 현금, 주식(예탁증서 포함),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을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이 된 적이 있는 자는 ①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②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③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국조법 제3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항).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사업장 또는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해 신고해야 하고, 특히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에게 각각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에게 모두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국조법 제34조 제4항).


이러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해태한 경우 미신고 및 과소신고한 금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징역 또는 신고 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 다만 2019년 신고 분부터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이 가능해짐),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 될 수도 있으며(동조 제2항), 신고 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는 등(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4호) 매우 무거운 제재를 받게 됩니다.


현행법상 위와 같은 광범위한 신고 의무와 무거운 제재를 고려할 때, 관련 업무 시 고객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의 존재 및 그 해태에 따른 제재의 위험성을 충분히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신고기한 내신고를 하지 못하였거나, 신고를 하였지만 과소 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국조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항), 이 경우 그 신고기간에 따라 최대 100분의 70까지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으므로(국조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과태료 부과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이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므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세무서에 이의 제기를 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이러한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동조 제2항), 관할 세무서장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제21조 제1항),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과태료 재판을 하고(제36조 제1항),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제38조 제1항). 따라서 이러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의 방법과 이의 제기의 기한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희영 변호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신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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