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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규 판사 인터뷰

김응철 승인 2019.10.01 17:30:35 호수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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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장님의 약력 및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회생파산과 인연을 맺은 것은 2003년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에 근무할 때입니다. 2004년에 처음 개인회생절차가 생겼고, 2005년 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되었으니 채무자회생법과는 인연이 깊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2014년 사법연수원 교수를 마치고 창원지방법원 파산부장으로 가면서 다시 채무자회생법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2017년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장을 거쳐 2019년 2월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로 부임하게 되어 벌써 7년째 회생파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경영학을 전공하였고, 공인회계사(CPA)자격을 가지고 있어 업무에 큰 어려움은 없으며 나름 전문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Q)파산회생 분야에 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 일부 개인이나 기업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히 발생하는 사례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실패한 개인이나 기업을 어떻게 처리할것이냐, 이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있어서는 물론, 국가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빚을 갚지 못한 경우 감옥에 보내거나 노예로 삼기도 했죠.

개인의 경우 열심히 살았지만 운이 없어 빚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평생 빚을 갚게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100억 원의 빚이 있다고, 그것도 보증으로 인한 빚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갚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기에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도망가든지 일을 하지 않겠죠. 일을 해도 빚 갚는 데 수입이 모두 사용될 테니까요. 그러면 전체적인 사회경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겠죠. 소득이 줄어 소비가 줄고, 그러면 생산이 줄어 경제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개인파산면책제도’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시켜 줌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해 주자는 것이죠.

그럼 기업의 경우는 어떨까요. 원래 기업(법인)은 유한책임이기 때문에 민법이나 상법에 따른 청산으로 충분합니다. 가진 재산을 청산하여 변제하고 기업은 소멸하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배당하는 것이 문제이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법인)파산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업(법인)의 경우 청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하게 하고 장래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있었고, 그래서 등장한 것이 기업(법인)회생입니다.

개인의 경우에도 바로 면책시키지 말고 일정하고 계속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일부 채무를 변제하게 하고 나머지를 면책시키는 방식이 등장하였고, 그것이 개인회생입니다. 결국 파산회생 분야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법인파산, 기업(법인)회생 이렇게 4가지 업무가 있고, 이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파산부입니다.


Q)파산회생 업무를 주로 하시면서 직업적으로 가장 보람 있거나 즐거운 부분은 어떤 점이신지요?
법원의 업무는 민사든 형사든 판사가 아무리 잘해도 절반이상으로부터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파산회생은 면책과 채무조정을 통해 나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예산이 없이 사회복지정책을 구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부 채권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당사자들이 만족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죠.

개인들에 대하여 면책선고를 할 때 그동안의 불안감에서벗어났다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의 표정을 볼 때, 길을 찾아 헤매다가 회생계획안이 통과되어 채무조정을 하고 새로운 재도약의 기회를 얻었다는 기업인들의 기대에 찬 얼굴들을 볼때 파산회생 업무를 맡고 있는 판사로서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죠. 그리고 경영학을 전공하고 조세, 회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었기에 그들의 고충과 문제점을 쉽게 공감할 수 있고, 그들의 입장에서 시장친화적으로 파산회생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Q)부장님께서 다룬 사건 중 변호사들이 가장 흥미 있어 할 만한 사건 하나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회생사건 중 신청부터 종결까지 44일 만에 끝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접수 전에 변호사님이 미리 연락을 하여 기업의 사정을 논의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해 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사전면담을 통해 기업의 사정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사건 정리가 잘 되어서 빠르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과 법원이 해야할 일, 변호사님이 밖에서 해야 할 일을 상의하고, 전체적인 스케줄을 정한 후 회생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재판부도 변호사님도 준비가 잘 되어서 회생절차개시신청부터 종결까지 44일 만에 사건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산회생사건은 재판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사건 처리의 방향이 많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변호사님들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재판부와 신청대리인인 변호사가 잘 소통하고 사건을 장악할 수 있다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파산회생 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Q) 부장님의 관점에서 채무자회생법을 전문 분야로 삼고자 하는 변호사들에게 미래 전망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개인사건과 법인사건을 나누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민사, 형사, 조세 등 각종 사건이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도산은 ‘사건의 도가니’라고 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혹자는 우리나라 경제는 늘 어려웠다고 합니다. 파산회생사건은 경기불황기에 급증합니다.

가계부채가 1,556조에 육박하여 이른바 우리 경제에 R의 공포라거나 회색코뿔소가 달려오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경제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할 잠재적인 개인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내외적인 불안정성과 압박으로 기업들도 경영사정이 여의치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의 법인파산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변호사시장이 어렵다고 하지만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파산회생 분야도 그중 하나죠. 특히 법원이나 검찰 경력이 없는 신규변호사들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볼 만한 전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Q)채무자회생법을 전문 분야로 삼고자 하는 변호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파산회생사건은 신청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들면 회생사건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신청이 전부는 아닙니다. 시작일뿐이죠. 일반적으로 회생사건은 단계별로 사건을 수임합니다. 신청단계, 개시결정단계, 인가단계마다 사건을 수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의 사건에 내재되어 있는 관련 사건이 무수히 많습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 그에 대한 이의의 소, 부인의 소, 청구이의의 소 등 수많은 사건들이 잠복되어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많은 골프장사건이나 리조트사건의 경우 조사확정재판만 1,000건이 넘습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골프장사건 중에 조사확정재판이 1,200건, 인원으로는 2,000명이 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관련 사건의 소송물 가액은 일반사건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거액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금액이죠.

그리고 통상 파산회생사건은 당사자가 진행하는 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법리가 어려워서이기도 하고 잘 모르는 분야라서 당사자가 진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울회생법원에서 전속관할인 민사사건재판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껏 당사자가 나와서 직접 재판을 하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파산회생사건의 신청은 당연하고, 관련 사건의 대부분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Q)채무자회생법 분야는 방대하고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채무자회생법』을 저술하게 된 동기 및 그 과정은 어떠하였는지요?
아시다시피 채무자회생법은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런데 대학이건 사법연수원이건, 현재 로스쿨이건 어느 곳에서도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파산부장 시절, 대학에서나 지방변호사회, 법무사회에서 강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당시 실무서는 있었지만 강의용으로는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PPT를 만들고 틈나는 대로 강의안을 만들어서 제공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하고 공개했습니다.

창원 근무를 마치고 수원에서도 강의 요청이 있어 강의를 하다 이전에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강의안을 모아 책으로 출판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채무자회생법』이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출간 이후 많은 분들이 책을 찾아주셨고 매년 개정판을 낼 수 있을 정도로 과분한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변호사님들의 응원과 지지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Q)위 서적을 학습이나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제 책『채무자회생법』은 기본적으로 이론서입니다. 실무적인 내용도 많이 들어있지만 채무자회생법에 대한 해석론 위주로 썼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무서보다 처음 읽는 분들에게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을 씀에 있어서도 각 절차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관하여 많은 부분에서 서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채무자회생법』을 기본으로 한 PPT가 네이버 <채무자회생법 강독>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PPT와『채무자회생법』을 같이 보면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채무자회생법의 전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특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의를 수강하면 좋을 듯합니다. 한 번 들어가지고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므로 반복하여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도산사건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 형사, 조세 등의 사건에서도 채무자회생법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동안 전국에 계신 수강생 분들로부터 들어온 질문을『채무자회생법』에 모두 반영해 놓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문제 되는 쟁점들은 제 책에 모두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책에 없는 내용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무자회생법 강독> 카페나 저에게 메일(hamsan@scourt.go.kr)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
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대한민국 채무자회생법의 미흡한 점이나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채무자회생법은 참 어려운 법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이 어려운 것은 그 내용적인 이유도 있지만, 법률 구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도산은 파산절차가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입법들은 파산절차를 원칙으로 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회생을 위한 법이라는 시그널을 준다는 이유로 회생절차가 파산절차보다 먼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생이 원칙인 것처럼 인식되고, 법률의 이해가 더 어렵게 되어버렸으며, 조문이 중복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각 절차별로 입법이 되고 나니 각 절차마다 동일한 내용임에도 용어도 다르고 표현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누락된 조문이나 불필요한 조문들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전체적인 체계나 우리 법체계를 무시한 채 미국 연방도산법의 내용을 그대로 추가하는 사태까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이 세법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전면적인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면책 후 사후관리에 관한 부분이 미흡합니다. 개인의 경우 면책취소제도가 부실하고 기업의 경우 회생계획취소제도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나아가 2019년 6월말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421조에 이르는데, 이에 대한 특례규정이 없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개인들은 주거를 상실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Q)앞으로의 꿈이나 인생의 목표가 있으신지요?
파산회생업무를 7년째 맡고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파산회생업무를 맡고 있는 한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꿈이자 목표입니다. 그리고 많은 변호사님들이 채무자회생법에 접근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네이버에 <채무자회생법 강독>이라는 카페를 만든 이유는 채무자회생법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연구한 내용들을 공유함으로써 많은분들이 채무자회생법으로의 첫발을 내딛거나 진일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죠. 연장선상에서 파산회생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나 초보자에게도 쉽게 읽힐 수 있는 글을 써보는 것이 꿈이기도 합니다.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Q)마지막으로 채무자회생법에 관심 있는 변호사님들께 전하고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구조조정시장에서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지금은 사모펀드를 비롯한 자본시장이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을 공부한다고 하여 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파산회생 업무만을 염두에 두시면 안 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넓은 구조조정시장으로 진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년간 파산회생 업무를 담당하면서 늘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넓은 구조조정시장에서 변호사는 별로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회계사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자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대한 이론적 무장을 바탕으로 자본시장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시장에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인터뷰/정리 : 김응철 본보 편집위원
 

김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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