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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특혜관세 혜택과 그 조건

강승준 승인 2019.10.31 15:54:56 호수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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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 관련 업무 자문변호사의 역할

우리나라의 경우, 2019. 10. 1. 발효된 한-중미 FTA(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를 비롯하여 16건의 FTA가 발효 중이다(2019. 10. 1. 기준).
대표적인 것으로는, 한-EU FTA(2011. 7. 발효), 한-미 FTA(2012. 3. 발효), 한-중 FTA(2015. 12. 발효), 한-ASEAN FTA(2007. 6. 발효) 등이 있다.
FTA(Free Trade Agreement)의 핵심은, 협정 당사국 상호 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것에 있다. 이 중, 본고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원산지 제품에 대한 관세 감면이다.
관세의 부과처분은 강학상 처분에 해당하고, FTA 및 그에 따른 국내 법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세의 감면은 ‘관세 부과의 대상물품이 해당 FTA가 정한 원산지 기준 및 기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내려지는 관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건부 면제에 해당한다.

실무상 중요한 점은, FTA 특혜관세를 수혜하기 위한 조건의 충족이 수입통관 당시에도 필요하지만, 사후 검증 당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우리 관세청의 FTA 원산지 검증은 2010년경 이후 한-미 FTA와 한-EU FTA를 시작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현재 한-ASEAN FTA 등을 포함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FTA 검증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감면받은 관세의 납부를 비롯하여 수입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 가산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비롯하여(관세의 부과제척 기간인 5년이 기본적인 대상이 될 것이다), 일정한 경우에는 형사적인
문제(관세포탈 등)까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관세청(실제 검증주체는 지역별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서는 ① 원산지 요건, ② 운송 요건(예: 직접운송 원칙), ③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의 적정성(수출자, 생산자), ④ FTA특혜관세 양허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예: HS Code 품목분류) 등 다양한 요건이 검토된다. 특히 원산지 검증은 1차적으로는 수입자인 국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되나, 1차적인 검증결과 원산지 요건이 관세청에 만족스러운 정도로 소명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FTA 상대국 수출자, 생산자에 대한 검증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구체적인 방식은 FTA별로 상이하다. 한-EU FTA의 경우에는 간접 검증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세관이 직접 EU에 방문하여 검증하는 대신, EU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해서, 그 결과를 기초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한-ASEAN FTA는 일종의 혼합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1차적으로는 간접검증 방식에 따르나, 우리나라 세관이 그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대국을 직접 방문해서 검증하게 된다.

이처럼 FTA는 공짜가 아니다(FTA is not FREE).
FTA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수입자, 그리고 외국의 수입자에게 이러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수출 기회를 넓히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수출자는 적용받고자 할 FTA 특혜관세 적용 조건을 사전에 점검하는 한편, 법상 정해진 기간 동안 관련 자료와 증빙을 보존하여야 할 것이다. 각 FTA별로 관련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입자나 수출자가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하기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므로, 이는 수출입 관련 업무를 자문하는 변호사의 중요한 업무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강승준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강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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