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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19.10.22.~2019.11.12.)

서울지방변호사회 승인 2019.12.02 11:48:15 호수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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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19년 10월 22·29일, 11월 12일 제33·34·3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33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32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0년도 정기총회 일시 및 장소 등 검토의 건
회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2020년도 정기총회를 롯데호텔서울(중구 소공동)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0. 1. 20.(월) 17:00
(2) 장 소 : 롯데호텔서울(중구 소공동) 2층 크리스탈볼룸
(3) 예상인원 : 400~450명
(4) 메 뉴 : 양식코스 요리

2.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가. 「법무부의 검찰인사, 감찰권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검토의 건

검찰 인사제도의 올바른 운용 및 실효성 있는 감찰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오는 11. 15.(금)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법무부의 검찰인사, 감찰권 개선방안 토론회’를 원안대로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나.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입법토론회 보도자료 배포 검토의 건
오는 10. 28.(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하는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입법토론회의 보도자료 배포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우리 회를 공동주최기관으로 하여 배포하기로 의결하다.

3.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원고료및회의비지급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원고료및회의비지급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일부 자구수정하여 개정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10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 검토의 건
오는 11. 16.(토) 회관 5층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제10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제7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0. 16.(수) 개최된 제7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① 제1회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의 건(신지형, 이진혜 회원), ② 프로보노지원센터 봉사활동 검토의 건, ③ 『환경오염피해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제작 검토의 건]에 대해 ① 및 ③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만, ②안 중 연탄나눔 봉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의결하고, 반려동물 인식목걸이 만들기 봉사 계획안에 대해서는 보류하기로 하다.

5. 관리이사 소관 안건
● 회의실이용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회의실이용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제34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3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19년 추계학술대회 공동주최 요청 검토의 건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가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공동주최 및 비용분담 등을 요청한 건에 대해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2차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0. 18.(금) 개최된 제2차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건의사항 ‘변호사, 유튜버 되다(가칭)’ 강의 계획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의결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6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0. 21.(월) 개최된 제6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① 거창사건 및 산청ㆍ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표발의 강석진 의원, 의안번호 제20861호), ②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박인숙 의원, 의안번호 제20993호), ③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권미혁 의원, 의안번호 제21036호), ④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도읍 의원, 의안번호 제21410호), 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수혁 의원, 의안번호 제21273호)]에 대해 ②, ③, ⑤안은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고, ①안과 ④안은 좀 더 검토 후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4.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4차 공익활동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0. 23.(수) 개최된 제4차 공익활동심사위원회 건의사항(대한변협 공익활동심사위원회 요청사항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대한변협 공익활동심사위원회에 전달하기로 의결하다.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4회 공익ㆍ인권 분야 연구활동 지원 신청자 선정의 건

지난 10. 16.(수) 개최된 제7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제4회 공익·인권 분야 연구활동 지원 신청자 선정의 건(이주희 회원)]에 대해 원안대로 선정하기로 의결하다.

나. 공익변호 활동 보고서 공동제작 및 보고회 공동주최 요청 검토의 건
법조공익모임 나우가 공익변호사 단체별 활동을 정리하는 공익변호 활동 보고서의 공동제작 및 이에 따른 보고회를 공동으로 주최해 줄 것을 요청한 건에 대해 검토한 후 공동주최와 함께 보고서 공동제작비 등을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다만, 회의실 사용에 따른 대관료는 면제하되, 부대시설 이용료 실비는 징구하기로 하다.

6. 관리이사 소관 안건
● 공익변호사 등과 체결한 사용대차 갱신 여부 검토의 건

오는 12. 31.(화)자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공익변호사[김예원 변호사(503호, 장애인권법센터), 박준영 변호사(512호)]의 사용대차 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관리비를 면제해 주기로 하되, 1년 후부터는 관리비를 정상 징수하기로 의결하다.

제35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34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가. 제5차 성희롱피해구제센터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0. 21.(월) 개최된 제5차 성희롱피해구제센터운영위원회 건의사항[①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주요 사례집’ 편집(디자인 등)에 따른 소요비용 지원, ②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주요 사례집’ 수집 및 집필에 따른 원고료 지급, ③ ‘성희롱피해온라인신고 채널’ 홍보(회보) 건의]에 대해 원안대로 홍보 및 소요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8차 변호사명예교사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0. 28.(월) 개최된 제8차 변호사명예교사운영위원회 건의사항[변호사명예교사와의 간담회 계획(안) 준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안내 및 소요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6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10. 21.(월) 개최된 제6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① 거창사건 및 산청ㆍ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표발의 강석진 의원, 의안번호 제20861호), ②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도읍 의원, 의안번호 제21410호)]에 대해 ①안은 찬성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②안은 제출하지 않기로 의결하다.

4. 회원이사 소관 안건
가.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공익활동심사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공익활동심사지침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5. 기획이사 소관 안건
● 제2차 기획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0. 28.(월) 개최된 제2차 기획위원회 건의사항(① 비변호사의 법률사무행위 실태 및 문제점 검토의 건, ② 가장지배인의 소송수행 문제점 및 해결방안 검토의 건)을 수용하되, 좀 더 확인 및 검토한 후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6.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11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 검토의 건

제11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 검토의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19. 12. 21.(토) 09:30~19:00(전문 7시간, 윤리 1시간)
(2) 장 소 : 회관 5층 회의실
(3) 주 제 : 언론법
(4) 수강료 : 무료

7.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집행현장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방안 포럼 개최 검토의 건

지난 10. 16.(수) 개최된 제29차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TF 건의사항(‘집행현장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방안 포럼’ 개최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서울시와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하고, 소요 비용 중 일부를 우리 회가 부담하며, 관련기관으로 토론자 추천의뢰 및 위촉 공문을 발송해 주기로 의결하다.

나. 채용 차별 시정을 위한 법 적용의 모색 토론회 주최 등 요청 검토의 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에서 오는 12. 17.(화) ‘채용 차별 시정을 위한 법 적용의 모색 토론회’ 개최를 기획하고, 이에 따른 세부사항 등을 우리 회에 요청해 왔는바, 우리 회가 단독 주최하고, 장소 대관 및 회장 인사를 하는 것으로 의결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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