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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 없는 행위에 대한 징계사례

최지우 승인 2019.12.02 13:41:31 호수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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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변호사가 직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여 형사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징계가 가능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회원분들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회원님들은 직무와 관련 없는 행위로 징계를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실 수도 있고, 다른 한편의 일부 회원님들은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를 생각하면 직무와 관련 없는 행위를 하더라도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에 이번에는 음주운전 등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행위를 하여 징계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례요지

● 징계혐의자는 2019. 1. ○○.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9 앞 도로에서부터 테헤란로 123 앞 도로까지 약 1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징계사유]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변호사의 윤리]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제3조[회칙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의 결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혐의자가 음주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또다시 한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혐의자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만, 혐의자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발생된 행위로 판단하여, 이를 징계양정에 참작하였습니다.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3호는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직무와 관련 없는 행위로도 징계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췌 : 최지우 본회 윤리이사

최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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