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일부 쟁점에 대한 재조사 결정 시 기각된 나머지 쟁점의 제소기간

김정현 승인 2019.12.02 13:59:23 호수 585

공유
default_news_ad2

조세심판청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쟁점을 함께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의 결정도 쟁점 별로 취소·경정 결정, 기각 결정, 재조사 결정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 전부를 기각하거나 일부만 기각하는 결정을 할 경우,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되고, 실무상 이를 놓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조세심판원이 일부 쟁점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세관청은 A회사의 2016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복리후생비 계정과 광고선전비 계정 중 일부에 대하여 손금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A회사는 조세심판원에 위 부 과처분을 불복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19. 10. 1. 복리후생비 쟁점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광고선전비 쟁점에 대한 청구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습니다.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A회사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뒤 2019. 11. 15. 원처분과 동일한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때 A회사는 기각된 복리후생비 계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후 후속 부과처분일인 2019. 11. 15.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은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6조 제4항은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문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4항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제소기간 규정은 재조사 결정 범위에 한해서 적용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A회사 입장에서는 행정소송을 두 번 제기하는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기각된 복리후생비 쟁점의 경우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이 있었던 2019. 10. 1.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광고선전비 쟁점의 경우 2019. 11. 15.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실무상 가장 두려운 일 중 하나가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해 다투어 보지도 못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조세심판청구사건의 경우 여러 개의 쟁점이 다투어 지는 경우가 많고, 행정소송과 달리 재조사 결정이 존재함에 따라 쟁점 별로 제소기간이 달라질수 있어 실무상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세심판원이 기각 결정과 재조사 결정을 함께하는 경우 기각된 쟁점에 대한 제소기간을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현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정현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글

set_C1
default_side_ad2

포토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글 및 최근글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