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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BO)의 판단방법

조성권 승인 2019.12.02 14:09:08 호수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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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에 있어서 수익적 소유자(BO1)의 판단 방법
한·몰타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수령인이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지분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가 총 배당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약 규정의 도입 연혁과 그 문맥 등을 종합할 때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하는데,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그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 등 참조).

수익적 소유자 여부가 문제된 사안
원고가 소속된 노르웨이 다국적 그룹이 2008. 10. 18.부터 시행된 EU 공정경쟁 이사회의 ‘해운동맹(Liner Conference)’ 금지 결의에 따라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오던 스웨덴 다국적 그룹과의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EU 합병통제 규칙상 ‘사실상의 합병(de facto merger)’ 과정에서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필요성에 관해서는 노르웨이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노르웨이 다국적 그룹은 2008년 노르웨이의 위헌적 새로운 톤세제(New Tonnage Tax Regime) 소급과세 실시로 노르웨이 이외의 국가로서 이미 그룹의 다른 법인들이 설립된 해운기업에 친화적인 몰타국에 2008. 7. 2. 중간 지주회사를 설립한 것인데, 이와 같은 그룹 차원의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해 중간지주회사는 반독점 규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 등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2010. 4. 경 주주인 몰타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몰타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였는데, 피고는 2015. 5.경 중간지주회사인 몰타법인은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그 모회사인 노르웨이법인을 수익적 소유자 또는 실질귀속자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원고가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상 15%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17억여 원을 과세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4. 24. 선고 2018누54981 판결 및 대법원 2019. 9. 10. 자 2019두41096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법원은 중간지주회사가 모회사에게 배당금을 이전할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없고, 정당한 설립목적이 있는 한 모회사가 중간지주회사의 설립으로 인해 배당소득에 관한 조세부담이 결과적으로 종전보다 일부 경감될 수 있다는 사정이나 조세조약상 낮은 세율 등 몰타의 기업 친화적인 환경이 법인의 설립 장소에 관한 고려요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배당소득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한·몰타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여부 및 국세기본 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한 부인 여부 판단
이 사건에서 중간지주회사는 외국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쳐 사실상 합병을 위한 방안으로 중간지주회사의 역할수행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처럼 적법하게 설립·존속하는 중간지주회사가 원고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모회사에게 이전해야 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중간지주회사는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독립된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를 하였고, 몰타 회사법에 따라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사업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하여 온 점, 배당소득 중 사내유보한 부분도 존재하는 점 등 중간지주회사의 설립 경위, 사용·수익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중간지주회사는 배당소득을 모회사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으므로, 중간지주회사는 한·몰타 조세조약의 거주자로서 위 조약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중간지주회사에게 배당소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중간지주회사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모회사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배당소득에 관하여 한·몰타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조세조약상 배당소득 저세율 국가에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도 수익적 소유자 지위가 인정됨
중간지주회사와 모회사의 설립지국 사이에 세율 차이가 있음에도 중간지주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성 및 실질 귀속자성을 대법원이 인정한 최초의 사건으로써, 앞으로는 단순히 세율 차이라는 측면이 아닌 기업의 정당한 사업목적과 설립 필요성이라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조성권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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