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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초보 변호사가 경험을 통해 전하는 법인 개업 세무팁!

이지훈 승인 2019.12.02 15:38:11 호수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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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전문 변호사가 아니어서 세무가 익숙하지 않았던 변호사 입장에서
개업 과정 중 실제로 겪으며 고민하였던 세무에 관한 문제를 공유하여 드릴까 합니다.
11월호에 주영글 변호사님께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무엇이 더 이득일까’라는 주제로
자세한 세무 관련 상식에 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포괄양수도에 따른 법인전환
저는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다가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개업을 했습니다. 법무법인은 주식회사와 달리 법무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개업을 한 후 인가와 등기까지 마치는 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제 경우도 회사를 퇴사한 후 법인 설립 시까지 수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개인법률사무소로 사업자 신고를 했고, 약 2개월 뒤 법무법인 인가를 받아 법인설립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할 당시에 사용한 비용, 예컨대 임대보증금, 비품구매비용 등을 법인의 ‘출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처리할 경우 상법 교과서에서나 보던 ‘현물출자(변태설립사항)’로 보아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단한 방식인 ‘포괄양수도’를 통해 법인전환을 했습니다. 즉 법인설립 시에 별도의 출자금(자본금)을 납부하고, 개인명의로 되어 있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비품 등 자산을 모두 법인으로 이전하며, 그 가치에 상응하는 비용을 법인으로부터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개인기업의 결산’이나 ‘사업양수도가액 확정’과 같은 절차적인 문제는 세무사님께서 도움을 주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비품의 종류나 구매비용’ 등과 같이 세부적인 부분은 미리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큰 금액들은 비교적 정리가 쉬운데, 생각지 못한 작은 비용들은 나중에 정리하려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컨대, ‘의자 10개, 비용 OO원’, ‘옷걸이 5개, 비용 OO원’처럼 포괄양수도가 되는 품목들을 모두 기재해야만 하고, 증빙서류까지 구비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납부
한편, 법인 전환 후에 매출신고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는 사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법인전환을 하면서 가장 번거롭게 생각되었던 점은 매 분기마다 부가세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분기별로 매출, 매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착수금 분할납부가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 즉 의뢰인이 착수금을 3회에 걸쳐 분할납부하겠다고 하였는데, 분할납부가 분기 및 결산기에 걸쳐 있었던 것입니다. 변호사 업무의 특성상 착수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세무경험이 없었던 저는 ‘착수금이 모두 입금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신고 및 결산과정에서 ‘입금된 내역’은 있는데, ‘매출신고’가 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고, 이 때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칙적인 세무처리 방법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추후 미납이 발생하면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개업초기에는 부당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납니다. 개업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세밀하게 살펴서 억울하게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훈 변호사
●법무법인 허브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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