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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 변호사 인터뷰

정지원 승인 2019.12.03 11:52:42 호수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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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수원 37기로 올해 12년 차인 변호사 김현희입니다. 현재 글로벌 의료기기회사인 지멘스 헬시니어스㈜ 법무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8년 연수원 수료 후 로펌에서 4년 반 정도 일을 했고, 지멘스에는 2012년 10월에 들어왔으니 글로벌기업에 근무한 지가 햇수로 7년이 조금 넘었네요. 한국에도 많은 사내변호사님들이 계시지만,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는 한국변호사의 수는 아직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경력의 변호사로서 후배변호사님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지멘스 헬시니어스㈜는 글로벌그룹인 지멘스의 의료기기사업부문 법인 Siemens Healthcare GmbH의 한국 자회사로, 국내에서는 에너지, 산업자동화, 빌딩자동화 등 다른 산업부문과 함께 지멘스㈜ 법인으로 있다가 2015년에 물적 분할로 독립한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에는 1,000여 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영상진단 장비인 MRI와 CT, X-ray, 초음파, 수술용 투시장비인 C-arm 등을 수입·판매하고 있고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등 체외진단장비와 시약도 공급합니다. 아울러 한국에서는 초음파의료기기 R&D와 생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영상진단의료기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기기와 관련한 계약서 검토가 주된 업무이신가요?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크게 영업활동과 관련된 계약서 검토, 신사업모델에 대한 법률검토 또는 고객이나 경쟁사와의 분쟁, 인허가이슈 등 제반 법률이슈에 대한 자문,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의 총괄업무, 공정위나 식약처 등 감독관청에 대한 대응업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준법교육이나 공정거래교육, 본사의 정책 집행, 사내 준법감시실 지원업무, 기타 이따금씩 수행하는 M&A 프로젝트 등이 있습니다. 계약서 검토의 경우, 기본적으로 의료기기 판매계약이 주가 되겠지만, 그 외에도 회사가 행하는 여러 다양한 활동을 위한 계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연구협력계약을 들 수 있습니다. 연구협력은 매 건마다 법무검토 후 계약서를 체결해야만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기기의 특성상 장비를 판매하고 설치하면 끝이 아니라 이후에도 부품교체나 성능관리 등 지속적인 유지보수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의료기기를 재판매하는 대리점들과의 계약도 있고 R&D나 제조, 영업활동을 위한 구매계약이나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진단시약 관련 창고계약 등 다루는 계약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본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이 다양한 편인데 대부분 30여 페이지 내외의 영문계약서입니다. 본사가 제공하는
양식들은 모두 제가 검토 후 국내법이나 영업현황에 맞게 수정 및 번역해서 사용합니다. 일전에 몇 종류인지 세어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직접 만든 양식을 포함해서 총 24종류나 되더라고요(웃음). 판매계약의 경우에도 병원마다 자체 양식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매번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이외에도 본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거래 건에 있어서 본사의 사업부문과 법무조직의 의사결정권자가 검토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계약서 초안 및 제반 사정을 검토하고 영문으로 법무의견서를 작성하는 것도 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에서 외국계 기업의 사내변호사로 옮기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대부분 변호사로서 3년 차 무렵에 진로고민을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그 때쯤이면 어느 정도 일이 손에 익는데, ‘과연 현재의 직장에 계속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로펌으로 옮기거나, 아예 다른 직업을 택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 또한 그러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이 중형로펌이다 보니, 업무분장이 확실하게 나뉘어져 있지 않아 어떤 분야로 전문성을 가지고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차에 비해서 다양한 업무와 굵직굵직한 건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해서 해볼 수 있었지만, 문제는 불확실성이었던 것 같아요. 앞날이 어느 정도 그려진다면 당장의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진로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진로고민을 하면서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제가 어떤 성향이고 무엇을 잘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봤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회사라고 하면 근태관리가 조금 더 엄격하고 조직문화가 위계질서가 있는 편이지만 저는 자유로운 영혼에 조금 더 가까웠고(웃음), 어떠한 사안이 주어졌을 때 제 스스로 판단한 의견을 내는 데 주저함이 없는 타입이었습니다. 또한 이직을 고려했던 타이밍이 이미 4~5년 차가 되었을 때였고, 한국 회사들은 주로 신입이나 저년 차 위주로 채용을 진행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외국계 기업의 포지션을 찾아보았습니다. 독립적이고 자유로움을 지향하는 저의 성향과 외국계 기업이 제공하는 근무환경, 원하는 인재상 등이 맞아떨어진 것이지요.

외국계 기업은 항상 영어로 채용공고와 직무 소개가 나오잖아요. 혹시 영어에 자신이 있어서 지원하게 되신 건지요?
그건 아니고요. 사실 저도 외고를 나오긴 했지만,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업무를 하면서 10여 년 가까이 영어를 쓸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로펌에 다닐 때 외국계 고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외국계 회사로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때부터 인터뷰 준비도 하고, 원어민 회화 교습도 받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독일인 상사가 개별 사안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어 하는 타입이라 하루에 적어도 열 마디 이상은 해야 했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니 웬만한 이야기는 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영어가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웃음). 글은 처음에는 읽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간결하게 쓰는 것도 힘들었는데 몇 년 하다 보니 아주 특수한 분야가 아니라면 내용 전달에는 어려움이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분야든 적응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보통 영어에 대한 우려가 많으시던데,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면 되지 꼭 유창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영어보다는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논의를 하고 보고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무영역에서 사내의 다양한 사안에 대해 스스로 핵심을 파악하고 판단하여 의견을 낼 수 있느냐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영어는 사안에 대한 요약이나 자신의 검토의견을 낼 때 이를 전달하는 수단일 뿐이지요. 일정 기간 시간을 들여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영어가 결정적인 장애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채용공고에 올라오는 영문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에 대해서도 할 말이 좀 있는데요(웃음). 보통은 외국계 회사들이 한국에 인적 기반이 취약한 편입니다. 법무시장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를 채용할 때도 헤드헌터를 많이 이용하는데, 헤드헌터들 또한 변호사 직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온갖 좋은 얘기와 현실과 동떨어진 높은 기대치를 써놓기 때문에 읽는 사람을 질리게 하는 거예요. 이직하는 입장에서는 회사가 진짜로 어떤 경력과 성향을 가진 사람을 원하고 있으며, 회사가 제공할 처우라든가 업무환경 등이 궁금한데 이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는 거죠. 헤드헌터들은 가장 중요한 연봉에 관해서도 협의사항이라고 할 뿐 무엇을 기준으로 협의하며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정보도 주지 않고 이력서부터 달라고 합니다. 저 역시도 헤드헌터를 통해 이직을 하기는 했지만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외국계 기업의 채용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크게 세 가지 경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 중에 외국계 기업이 있는데 일을 해 보니 잘 맞아서 이직하는 경우, 아니면 외국계 기업과 일하는 선후배나 동기가 있다면 소개로 이직하는 경우가 있고, 저처럼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채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의 두 가지 경로는 아무래도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가 해당될 테고, 세 번째 경로의 경우는 채용공고를 주로 헤드헌터들이 올리기 때문에 헤드헌터를 통해 이직하는 것이지요.

외국계 기업의 채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계 기업은 본사가 외국에 있고 각 해외 자회사의 인력을 채용하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실정이나 규제 등에 어두운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종업계 경력이 있는 인력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업무가 범용성이 있다면 신입을 뽑아서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법무는 무조건 경력직 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 회사에 비해서 경력을 요구하는 기간이 긴 편입니다. 최소 5~10년을 선호하니까요.

채용절차는 회사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저의 경우를 설명드릴게요. 보통 이력서를 내고, 1차 서류검토를 통과하면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글로벌 법무조직이 따로 있어서 한국 내 법무실 수장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법무조직 수장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사 법무조직 수장과도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한국 임원들과도 인터뷰를 하지만 거의 채용 확정단계에서 진행하는 면담 성격이 강했습니다. 법무조직의 상사들, 즉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무 수장이나 본사 법무조직 수장과의 인터뷰는 당연히 영어로 진행됩니다. 주로 어떤 업무를 해 왔고, 일하는 스타일이 어떠한지, 어떻게 업무 수행을 할 것인지, 향후의 계획 등에 대한 질문이 보통 입니다.


인터뷰를 거쳐 회사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계약서에 서명하고 입사합니다. 한국 회사의 경우 일부 회사들은 계약직인 경우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계 회사는 변호사 한 명 채용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보통 정규직이고 직급이나 처우가 일반직원을 상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건 소소한 팁인데, 보통 사내변호사로 이직을 하게 되면 연봉이 조금 깎이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럴 때는 연봉 대신 휴가일수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채용할 때 일정 범위의 연봉을 정해두고 협의를 진행하는데 연봉을 도저히 맞춰줄 수 없다고 하면, 이직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계약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 대신 휴가일수를 더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저 역시도 이직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웃음).

외국계 기업의 사내변호사 업무의 특성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사내변호사는 회사의 구성원들이 그 변호사의 고객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한 축이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본사’라는 축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글로벌 기업의 경우 전 세계 각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데 큰 틀에서의 전략이나 정책, 기조가 있습니다. 이를 각국 법인이 해당 국가의 법제와 영업환경에 맞게 수정, 보완해서 이행하게 되는데, 법무 측면에서 사업전략이나 여러 가지 사업모델, 정책 등에 관해 국내법 관점에서 검토하고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한국 법인 소속 사내변호사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법인에서 가액이 크거나 다른 나라 법인에도 파급효과가 있는 법무 이슈나 소송사건이 있다면 초기단계에서부터 그 진행상황에 대해 이메일과 콜을 통해 지속적으로 본사에 보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국내 법인의 임직원들의 검토나 자문 요청 이외에도 본사의 다양한 조직의 담당자들과 빈번하게 보고, 협의, 소통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성변호사로서 글로벌 기업의 법무팀장이 된 것에 대해서 많이 놀라워하실 것 같아요.
대체로 한국 회사보다 외국계 회사는 본사의 자회사인 판매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직이 단출하고, 조직의 구성원들이 일당백으로 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무나 다른 부문에서도 여성 임원들이 많은 편입니다. 대체로 국내 법무조직도 작은 편인데 저희 법무실의 경우에도 변호사는 저 혼자이고 팀원도 1명뿐입니다. 법무실장이니 임원이니 하는 직함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웃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인원이 적기 때문에 실장 직함을 달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장점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과시간 중엔 업무 강도가 센 편이지만 주로 칼퇴근을 하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재택근무가 가능합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 중 다수는 재택근무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근이나 주말근무는 없습니다.

아울러 한국 법인 내 법무조직이 단출하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책임이 뒤따르지만, 법무에 관해서 만큼은 스스로 업무처리 방향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이 큰 편입니다. 그리고 지멘스 그룹 자체가 준법경영을 강조하는 기업문화와 조직을 가지고 있다 보니 법무 및 준법감시조직에 힘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한국 법인의 임직원들도 법무실의 전문성과 권위를 존중하는 편입니다.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취미나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아침 일찍 회사에 와서 책상 앞에 오래 붙어있는 것보다는 맡은 일을 마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의 사람이고, 그 외의 시간에는 자기 취미나 운동을 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업무에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해 왔고, 여행도 좋아합니다. 외국계 기업을 다니면 아무래도 출장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직원들이 휴가를 쓰는 것에 대해서 죄악시하지 않아서 출장을 갈 때 휴가를 앞뒤로 붙여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저도 이 회사에 입사 후 갑자기 저녁이 있는 삶이 주어지니 적응이 필요했어요. 일정한 적응기간을 거치니 업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자기가 정말 배우고 싶은 것, 예를 들어 그림이나 악기를 배운다거나 인문학 강의를 듣는다든가 재테크 공부를 하는 등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

하루 중 몇 시간이라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온전히 쓸 수 있다는 것이 사내변호사가 누릴 수 있는 중요한 호사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가 누리지 못한다는 점이 안타깝기도 하고요.

 후배변호사들에 대한 조언을 하신다면?
변호사들은 어떻게 보면 모범생 유형들이 많잖아요.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에서 주말도 하루 이상 반납을 하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왜 우리는 저녁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먼저 하고 싶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근무환경이 만족스럽고,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커리어를 쌓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저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나 근무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스스로 생각을 전환하고 다른 진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실한 유형의 모범생들이 변화나 위험을 감수하는 데 소극적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남들이 가는 길로만 가려 하지 마시고 남들과 다른 곳에서 역량을 펼칠 분야나 기회를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꼭 글로벌 회사의 사내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성향에 맞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남들과 비슷한 변호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희소성을 높여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인터뷰/정리 : 정지원 본보 편집위원

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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