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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서울지방변호사회 10대 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 승인 2019.12.03 13:41:58 호수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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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연수 전면 무료 시행
회원들에게 의무연수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업무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의무연수 전면 무료 시행을 단행하였습니다.

우리 회는 점점 심화되는 변호사업계의 불황 속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기존에 유료로 진행하던 의무연수를 2019년 2월부터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무연수의 무료 시행 후 연수 신청 인원이 대폭 증가하는 등 회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 대법원에 형사성공보수 약정 관련의견서 제출
지난 10월 28일 대법원에 ‘형사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2015년도의 판결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회는 의견서를 통해,

1) 의뢰인의 자력에 따라 얼마든지 변호사 보수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잔금의 지급시기가 판결 선고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잔금을 형사성공보수로 포섭하는 것은 부당하며,
2) 잔금의 성격이 형사성공보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성공보수 약정을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한 2015년 대법원 판결은 부당한 것으로 사적 자치 및 계약자유의 대원칙에 따라 오랜 시간 유효함을 인정받아오다가 2015년 갑자기 ‘사회의 건전한 법 관념 및 도덕성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 평가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으며,
3) 민사·행정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에 있어서만 특별히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고,
4) 형사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은 물론 변호사단체, 학계, 시민단체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바 없다는 등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회는 형사성공보수 약정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의견 또한 적극적으로 개진해 국민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진정한 실현 및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3 1구청 1법률전문관제도 도입을 위한 서울시 25개 관내 구청장 순회 면담
현재 서울시내 관내 25개 구청에는 평균 10~15명 이상의 고문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고, 법무팀, 기획예산과, 도시재정비과 등 구청 일선에서 팀장이나 실장, 법률전문관 등의 직책으로 일하고 있는 회원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역에서 분투하고 있는 회원들의 근무환경도 살펴보고 우리 회와 구청이 연대하여 협조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모색해 보기 위하여 취임 직후부터 현재까지 우리 회 관내 서초구청을 시작으로 25개 구청을 순회하여 구청장을 면담하고 업무협조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청장 면담 후 구청별로 변호사 채용 시 우리 회와 협조하고 있는 구청이 늘고 있으며, 특히 구청장들과의 면담을 통해 1구청 1법률전문관제도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이 과정에서 법무행정의 질적 향상과 구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률전문관실 운영, 법무행정 종합계획 수립, 법률자문사례집 발간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법무정책을 추진하는 등 법치행정을 지향하고 구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성동구청의 모범사례를 발굴, 지난 9월 개최된 창립기념식장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에게 특별상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4 서울시장, 서울시 관내 구청장, 관내 구청 소속 변호사들과의 간담회 실시

 서울특별시장, 서울시 관내 구청장, 서울시 관내 구청 소속 변호사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사회 각 분야의 변호사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구청 내 법률전문관제 확대 운영 등 변호사의 직역 확대와 시정과 구정의 전문화 및 법치행정을 위한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도입 법안연구 TF 발족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변호사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이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으나 정당 간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진척되지 못 하고, 검찰과 경찰 양 기관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 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7월 12일자로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TF팀’을 발족했습니다.

TF팀에서는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에 관한 핵심쟁점을 정리하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거쳐 결과에 대한 분석 연구결과를 국회 등에 제출하였습니다.

6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 시행

 국내 최대·최고의 변호사단체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공익증대에 기여하는 바가 큰 공익전업변호사를 양성하여 변호사에 대한 대국민 신뢰제고에 기여하고자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Fellowship)’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는 그동안 공익·인권단체와 비영리기구 등에서 공익전업변호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우리 회 소속 개인회원들을 대상으로 향후 활동계획서, 근무할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엄정히 심사하여 소정의 인원을 선발하였으며,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지난 10월 31일 제1회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 업무협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선발된 공익전업변호사는 변호사 등에게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① 분기별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② 우리 회가 실시하는 활동보고발표회에 연 1회 참석하여 발표하고, ③ 필요 시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와 함께 공익·인권분야 연구, 주요 현안 검토, 송무, 자문과 멘토링 등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7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변호사 자문료 등 수임 조건 현실화를 위한 TF팀 출범
제95대 집행부는 변호사업무의 다변화와 직역 창출을 기반으로 한 변호사의 업무영역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사회 각 분야로의 변호사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새로운 직역에서 변호사업무의 외연을 확장해 가고 계시는 회원님들의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업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자문이나 고문역으로 위촉된 변호사들이 법령 해석뿐만 아니라 기관 관련 소송까지 지원하는 등 과거에 비해 업무 강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량과 강도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의 자문료로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마저도 시간이나 건수의 제한이 없거나 기관별로 일정 기준 없이 임의의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어 보수지급의 제도화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변호사 자문료 등 수임조건 현실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지난 10월 17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착수하였습니다.


8 회원들과의 소통 확대
우리 회는 지난 5월과 6월 청년변호사와의 대화, 신입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여성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사내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신입·사내변호사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선배변호사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멘티변호사들의 의견과 제안을 수렴함으로써 변호사업계의 현안과 당면과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회는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 다양한 직역에서 일하고 있는 회원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변호사들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통해 회원 간 소통과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표출된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회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9 광화문홀 개관

 변호사회관이 서초동에 위치하여 있다 보니, 강연회, 북콘서트 등 문화행사를 비롯하여 각종 연수나 교육 등이 서초동에 집중되어 비강남권에 사무소를 둔 회원들의 불편이나 소외감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종로구 당주동에 위치한 광화문회관에 약 100명 수용 규모의 회의·강연시설인 ‘광화문홀’을 새로이 조성하여 개관하였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광화문홀’에서는 북콘서트나 각종 강연회, 연수, 교육, 문화행사 등을 다채롭게 진행하여 강북 지역의 회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참여하실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선보일 계획입니다.


10 신규 개업회원을 위한 안내서 제작 및 배포

 신규 개업회원들이 빠르게 업무에 적응하고 다양한 회무를 쉽게 이해하고 파악하여 개업 초기 준비작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4월『신규 개업회원을 위한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안내서에는 회원을 위한 주요 활동, 회원 업무 관련 각종 신청 및 신고,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 신고, 겸직허가 및 신고,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 등 개업 회원에게 필요한 각종 절차와 방법 등을 총망라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회원들이 회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형사당직변호사제도,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변호사명예교사제, 청소년지킴이변호사단 등 회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공익활동을 비롯하여 소년소녀가장 돕기, 재감자자녀 돕기, 순직경찰관과 소방관자녀 후원사업, 저소득층자녀 장학지원사업 등 돌봄이 필요한 우리 사회의 이웃들을 위한 각종 후원사업도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회원들의 공익 활동 수행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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