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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과 기장의무

안준혁 승인 2020.01.02 13:48:28 호수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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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변호사는 개인사업자로서 한 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장부작성 유무에 따라서 신고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각 신고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잘 판단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입금액에서 지출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여기에 종합소득세율(6%~42%)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된 산출세액에 각종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차감한 뒤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면 1년 동안 내야 할 총 세액이 되며 중간예납세액이나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면 다음연도 5월 31일에 납부할 세액이 된다. 여기서 개인사업자의 장부작성 여부에 따라서 필요경비의 계산방법과 결손금 공제, 가산세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경비율을 통한 신고
일정 경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추계신고’라고 한다.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별도의 장부를 보관할 필요가 없고 종합소득세 각종 증빙을 제출하는 등 번거로운 일이 없으므로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신고방법이 간단한 만큼 경우에 따라서 세금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단순경비율법과 기준경비율법을 전년도 수입금액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지만, 변호사업의 경우 전문직사업자로 분류되어 기준경비율법으로만 신고가 가능하다.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연간 지출비용이 아무리 많더라도 주요경비인 임차료와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수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기준경비율로 신고한다는 것은 장부 없이 추정에 의한 신고를 의미하므로 사업에 결손이 발생하여도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가 불가능하며 사업개시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변호사업의 경우 무신고 및 무기장으로 간주하여 가산세를 적용한다.

장부를 통한 신고
장부를 근거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 증빙을 일일이 보관해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모두 작성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에서 손해가 났다면 세금이 계산되지 않고 발생된 손해액(결손금)은 추후 10년 이내에 이익이 발생하는 때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다만, 장부를 근거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 장부작성 방식에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하는데, 변호사업과 같이 전문직사업자는 장부작성 능력이 그 외 업종에 비하여 충분하다고 간주하여 복식장부로 신고하여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면 이를 무신고로 간주하여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추계신고와 장부작성에 의한 신고 모두 장단점이 존재한다. 다만, 변호사업은 전문직사업자로 분류가 되어 다른 개인사업자에 비하여 추계신고 시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므로 가능하면 장부작성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안준혁 세무사

안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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