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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길어봤자 2년이야”,

주성완 승인 2020.01.02 13:59:20 호수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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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과 미성년자의 형사처분 문제

2019년 수원 06년생 미성년자 노래방 집단폭행사건, 2018년 전주 여중생 성폭행사건, 같은 해 일어난 인천 여중생 성폭행·사망사건 및 관악산 1박 2일 집단폭행사건, 2017년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등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줄 만한 굵직한 사건이 반복되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분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만 14세 미만의 자는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 10세 미만의 자는 ‘범법소년’으로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모두를 받지 않으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는 ‘촉법소년’으로서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품행교정과 환경조정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있는데, 가장 중한 처분인 ‘10호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으로 송치되어도 최장 기간이 2년이다.

2018년 관악산 집단폭행사건 때 가해자들이 “소년원 길어봤자 2년이야”등의 문자를 주고받으며 일반적인 성인들도 잘 모르는 소년법의 내용과 제도적 맹점들을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터넷으로 조금만 검색을 하면 본인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오늘날 소년법의 내용이 범죄를 저지른, 혹은 저지르고자 하는 미성년자들 사이에 마치 ‘유용한 지식’처럼 공유되는 환경은 소년범의 교화와 소년범죄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제1호 답변은 바로 “소년법 폐지”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2017년 8월에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시작 이후 2019년 3월까지의 집계기간까지 총 57만 5000여건, 하루 평균 965건에 달하는 청원이 접수되었다. “악용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공론화하기를 바라며 청원한다”고 한 청원 내용에 대하여 약 27만 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1호 답변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참고로 당시 청와대는 “소년법에 있는 10가지 보호처분을 실질화하고 다양화해서 소년원에서 사회로 제대로 복귀시키도록 만들 것”이라는 답변과 함께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노력을 약속했다.

현행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인 만 14세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설정되어 66년 이상을 유지해 온 것이다. 과거에 비해 높아진 청소년들의 정신적·육체적 성숙도,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주변에 대해 자신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 등을 고려해 현시점에 맞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시점이다.

단, 소년법 폐지 등 단순한 방안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단편적 대응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호통판사’ 또는 ‘소년범의 대부’라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천종호 부장판사께서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흉악범의 경우 30, 40년까지 형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진 않는다”면서도 “소년법 폐지를 할 경우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다”며 소년법의 폐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대안인 것 마냥 여겨지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소년법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고 이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 논의가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출 것인지의 문제와 함께 범죄의 예방, 소년범에 대한 교화, 피해자의 보호 등의 문제를 함께 다룰 수 있는 것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동시에 외면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소년범죄사건 대비 부족한 법관 수, 인구 대비 모자라지만 더 짓기 어려운 소년원의 수, 부족한 사회복지 인력 등)에 대한 관심도 함께 올라가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나아가는 합의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성완 변호사

주성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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