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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의 10분의 1”

임나진 승인 2020.01.31 10:48:54 호수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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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절차에서 항고보증금제도의 문제점

변호사는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간접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다. 남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자기 일처럼 잘 해결하기 위해 애쓰다 보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이 든다. 아직 경험이 일천하여 모든 사건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경매사건을 처리할 때는 새로 알아야 하는 것들이 많아 더 조심스럽다. 최근에 알게 된 경매절차 내 항고보증금제도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한다.

경매절차 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즉시항고만이 인정된다(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그런데 이러한 즉시항고는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생겼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할 수 없고, 통상 위 매각기일 1주일 후에 매각허가결정기일이 지정되므로 이때 담당법관(사법보좌관)이 매각허가결정을 하면 그 결정을 확인한 후 항고를 하면 된다고 한다. 항고는 매각허가결정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해야 한다.

그런데 항고를 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다. 항고보증금을 기억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참고로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는 항고보증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매각대금의 10분의 1이나 되는 “항고보증금”은 항고에 대한 결정에서 기각(또는 항고장 각하, 항고 취하, 재항고 취하)되면 몰수된다(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 그런데 경매절차, 특히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경우, 그와 같은 항고보증금을 납부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부동산 매각대금의 10분의 1이나 되는 항고보증금이라니, 게다가 잘못하다간 거액의 항고보증금은 몽땅 몰취될 위험성이 있다.

그와 같은 점 때문에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때 납부해야 하는 위 항고보증금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항고의 남용방지도 중요하지만 항고보증금이 실체에 반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한꺼번에 덮게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집행채무자는 보통 자력이 없는 자라 할 것인데 그에게 항고보증금을 조건으로 한 위 즉시항고는 분명 가혹한 측면이 존재한다. 경매절차 내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경매절차가 끝나 버리면 별도의 다른 구제수단이 거의 없게 된다는 점에서도 문제이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진기 교수는「경매에서 최저매각가격 결정의 하자와 그 법적 구제 - 서울북부지원 2019. 5. 10. 자 2018라74 결정의 평석」에서 항고보증금제도는 항고남용과 경매지연을 방지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보증금납부의무와 결합된 항고법원의 판단지연은 항고기각결정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은 항고하려는 사람을 경제적·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억압할 개연성이 높다고 비판하였다.

우리 변호사들은 위와 같은 항고보증금의 문제점을 유념하고 항고이유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한 후 의뢰인의 선택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임나진 변호사
●더리드 법률사무소

임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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