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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과 불복기간

박정훈 승인 2020.01.31 11:04:04 호수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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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령 중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법령에 따라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하에서는 ‘이의신청’으로 통칭합니다.) 절차 규정을 두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기 전이라도 청구기간 내지 제소기간 도과를 막기위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실무상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의 근거가 된 개별 법령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우선 개별 법령에서 이의신청을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으로 보도록 정하거나(예: 국민연금법 제112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문으로 정한 경우(예: 국민건강보험법 제90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상적으로 특별행정심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개별 법령에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거나(예: 출입국관리법),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예: 해사안전법 제50조 제2항, 제60조 제4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편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구기간과 제소기간은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진행되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일로부터 이를 새롭게 기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에 대해 같은 입장입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 따라서 이의신청과 별개로 불복기간 내에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해야 합니다.

한편 위와 같은 두 유형 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제74조의18 제4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하급심 판례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제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보는 등[서울고등법원 1999. 9. 29. 선고 99누1481 판결(1999. 11. 22. 확정)], 개별법령의 규정과 관련 판결례에서 특수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과 불복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별 법령의 내용입니다. 개별 법령 규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이의신청이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그 외에 주의해야 할 특수한 사항이 있는지(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등 이중의 절차를 두고 있는지, 이의신청이 필요적 전치절차인지 등)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절한 시기에 불복을 함으로써, 이의신청을 거치느라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기회를 영영 잃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박정훈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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