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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비의 손금 인정기준

윤석민 승인 2020.01.31 11:12:14 호수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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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부터 전화가 온다.
얼마 전 개인사무실을 나와 법무법인을 설립하신 대학 동문 선배님이다.
“윤 세무사. 나 지금 공항인데 일본에 간담회가 있어서 출장 가고 있어. 근데 가족들이랑 다 같이 가거든? 일본에서 한 일주일 있으면서 이것저것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 괜찮아?”

법인세법상 손금
일반적으로 법인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회계상 비용에 해당한다. 하지만 법인세법상 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통상성과 업무 관련성을 요한다. 즉 법인의 대표나 종업원이 사용하는 금액 중 위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한 경우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해외여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해당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 또는 해당 종업원의 급여로 한다. 즉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귀속되는 자의 소득으로 잡히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업무상 필요한 해외여행 판정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해외여행이 사업상 필요한가는 그 여행의 목적·여행지·여행경로·여행시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여행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않는다.
1.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여행
2. 여행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에 응모하여 행하는 여행
3. 동업자단체·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가 주최하여 행하는 단체여행으로서 주로 관광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것
위 여행에 해당하더라도 그 해외여행의 기간 중 여행지·수행한 업무의 내용을 보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그 여비 가운데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왕복 교통비는 제외한다)은 여비로서 인정된다.

해외여행 동반자의 여비 처리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동반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와 같이 해외여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반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1. 사업자 또는 종업원이 항상 보좌를 필요로 하는 신체장애인인 경우
2. 국제회의 참석 등에 배우자를 필수적으로 동반하도록 하는 경우
3. 여행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숙한 자 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적임자가 종업원 가운데 없어 임시로 위촉한 자를 동반하는 경우

해외여행여비의 용인범위
해외여행 기간에 걸쳐 해당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행과 인정할 수 없는 여행을 겸한 때에는 그 여행 기간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한다. 이 경우 해외여행의 직접 동기가 업무수행을 위한 것인 때에는 그 해외여행을 기회로 관광을 병행할 경우에도 왕복교통비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

난 곰곰이 생각한 후 선배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였다.
“선배님. 형수님 일본어 잘하시나요? 그렇다면 형수님을 여행 기간 중 선배님 임시 수행비서로 임명합니다. 다만,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증빙 문서는 꼭 준비하세요.”

윤석민 세무사

윤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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