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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의 효력과 실질주주의 지위

장원석 승인 2020.02.28 14:04:48 호수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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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01 사안과 쟁점

기업실무에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실질주주와 명의주주가 달라지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상 판결은 “타인 명의의 주식인수로써 실질주주와 명의주주가 상이한 경우,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주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상 판결로 인하여 실제주식의 소유관계를 반영 했던 기존의 판례들이 다수 폐기되고,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을 기준으로 주주권 행사자를 정해야 함으로써 회사의 실무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다만 대상 판례를 구체적인 사안에서 형식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명의주주 행사 원칙’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바, 구체적인 경우에 대상 판결의 적용여부가 문제된다.

02 판결 요지

대법원은 실제 주주만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에 해당한다는 종례 판례2)의 입장을 변경하여, “실제 주식의 소유관계에 관계없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명의개서 청구의 부당거절이나 고의적인 지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는 실질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즉 의결권 등 주주권의 행사는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상 판결”)의 핵심인 내용이다.

03 판례 평석

기업실무에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실질주주와 명의주주가 달라지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상 판결은 “타인 명의의 주식인수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의 주식양수,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와 관련하여, 실질주주와 명의주주가 상이한 경우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주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상 판결로 인하여 실제주식의 소유관계를 반영했던 기존의 판례들이 다수 폐기되고,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을 기준으로 주주권 행사자를 정해야 함으로써 회사의 실무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다만 대상 판례를 구체적인 사안에서 적용함에 있어서 대상 판결의 입장인 명의주주 원칙을 예외 없이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바, ① 위조에 의한 주주명부에 기재, ②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현행법제하에서 명의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됨은 물론이다. ③ 상법상 의결권이 제한되는 영역에서도 ⒜ 상호주취득의 제한이나 ⒝ 자기주식의 취득의 경우와 같이 회사자본의 기초가 위태로워지거나 출자 없는 상태에서 회사의 지배경우에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보다는 당해 회사를 보호하여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보여지므로, 명의주주가 아니라 실질주주의 보유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④ ⒜ 감사선임 시 의결권제한과 ⒝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특별이해관계인의 문제는 현재로서는 대상 판결의 입장대로 명의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또한 ⑤ ⒜ 타인명의 주식인수에서 명의차용자로의 당사자확정, ⒝ 명의개서 청구의 부당거절 등의 경우에서도 명의주주가 아닌 실질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 그밖에 ⑥ 주식의 명의신탁, ⑦ 주식의 이중양도의 경우에도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를 위하여 대상 판결의 취지대로 명의주주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에서 검토한 부분 이외에도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대상 판결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면 대상 판결의 취지가 기업실무와 소송에서 실천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장원석 변호사
●법무법인 이로

장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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