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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변호사 유튜버인가?

이지은 승인 2020.03.02 15:00:50 호수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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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시절 처음 법학을 접했을 때 기억이 난다. ‘상계’, ‘사해행위’ 등 한국말임에도 불구하고 법은 용어부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라는 생각을 하며 공부를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른다.
그때부터 나는 변호사가 되면 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책을 쓰고 싶었다.
그러나 지금은 글보다는 영상, 바야흐로 ‘유튜브 전성시대’가 아닌가.

 

변호사가 유튜브를 한다고?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마주하게 되면 설명해야 할 것들이 많다. 법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으니 처음 사건을 겪는 의뢰인에게 그 궁금증에 대해 속 시원히 설명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뿐인가. 검사가 10년을 ‘구형’했다는 뉴스 기사에는 10년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오해하여 달리는 댓글들도 많다.

생활에 치이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시간을 투자해서 볼 수 있는 영상을 만든다면 어떨까? 방영시간을 기다려서 보지 않아도 ‘검색’만으로 내가 원하는 법적 주제에 관한 영상을 볼 수 있게 된다면? 그래서 나는 ‘변호사 유튜버’가 되어보기로 했다.

 

‘사람들은 어떤 법적 문제를 궁금해 할까?’

처음 유튜브를 기획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은 바로 ‘주제’였다. 개정된 법에 대해 쉽게 알려주는 영상, 포털사이트 메인을 장식하는 이슈와 관련한 법적 대처방안 등 다뤄보고 싶은 주제는 무궁무진하다.

반영구 시술 합법화에 대한 논란, 로맨스 스캠 사기사건같이 최근 이슈뿐만 아니라 영화 속에서 문제 되는 법적 장면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하는 영상도 촬영했다. 특히 층간 소음에 대한 주제는 내가 생활 속에서 직접 겪고 있는 문제였기에 대처방안을 소개하면서도 규제 법안이 아직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점이 아쉽기도 하였다.

5분짜리 영상을 업로드하기 위해

머릿속에서 그려놓은 영상을 실제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감각적인 편집이 필요하 단 몇 분짜리 영상도 편집을 하지 않으면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강조 자막이나 자료영상을 넣는 것은 구독자들로 하여금 영상을 끄지 않고 보게 만드는 중요한 작업이다. 여러 차례 편집절차를 거치고 나면 ‘클릭’을 부르는 썸네일에 대한 구상도 해야 한다.
유튜브 알고리즘상 노출이 되어도 클릭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기에 ‘보고 싶게 만드는’ 썸네일을 입혀 영상을 완성해야 하는 것이다.

편집된 영상에 썸네일을 입혀 업로드를 하고 나면 달리는 댓글에 답변도 달고 인스타그램 같이 다른 소셜미디어를 통해 영상을 홍보하기도 한다. 짧은 영상 한 편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이처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변호사 유튜버 - 소통과 공감

요즘 나에게 가장 큰 고민은 ‘전문성’과 ‘재미’,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다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법적 주제는 그 자체로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영역을 쉽게 풀어내면서 재미까지 주는 영상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변화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가령 브이로그(VLOG)만 하더라도 단순히 변호사의 일상만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평소 변호사로서의 소신이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영상과의 교차편집을 통해 좀 더 차별적인 영상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닌, 공감을 이끌어내는 변호사 유튜버로 구독자들과 소통하기를 바라본다.

이지은 변호사
●법무법인 YK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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