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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사무와 세금

곽준영 승인 2020.03.02 15:01:26 호수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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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사무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변호사는 10만 원 이상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의 발급 요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지정코드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여야 하여, 미발급시 그 금액의 50% 과태료가 부과되고 만약 발급을 거부할 시에는 발급거부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의 큰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변호사들은 업무를 하면서 현금영수증은 물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점을 매우 익숙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업무 중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구조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1)에도 불구하고, 자주 다루는 회계처리나 세무신고가 아니다보니 종종 문의가 발생합니다.

특히 후견사무 용역(이하 ‘후견업’이라 합니다)과 관련하여 2019. 2. 1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2조 제2호 바.목이 신설되어,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민법에 따른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사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아직까지 이 개정 내용이 널리 알려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변호사로서 후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법인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후견사무와 세금이라는 이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회계·세무처리

후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한 이유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정·개정 이유에 상세한 설명이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윤후덕 국회의원 등 10인이 2018. 10. 25.에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및 비용추계서상에는 ‘피후견인이 후견 용역 보수와 함께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후견인 등의 납세협력 비용과 피후견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자 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견인인 변호사 입장에서, 부가가치세 면제가 반드시 납세협력 비용을 낮춘다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세제도는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고,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후견업이 과세 사업이었더라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전 매입처로부터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면세사업자로 바뀐 뒤에는 더 이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후견인은, 자신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원가에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을 산입하는 방식으로 회계·세무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후견인인 변호사 입장에서는 직접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던 것보다 다소 불리하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① 최종소비자인 피후견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가 가장 중요하고, ② 후견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별도의 용역료 등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한 애초에 매입세액이 적을 가능성이 있으며, ③ 절세 효과를 누리고자 다수의 직원을 고용하거나 후견법인을 설립하고 직접 비용을 늘리는 과정 등에서 후견업 지평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 외 후견업에서의 세무

후견업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하여 자주 제기되는 문의는, 예를 들어 별도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과세사업과 후견업을 겸업하면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를 하지 않거나 못하였는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입니다. 변호사가 면세인 후견업을 하는 도중 과세사업을 겸업하거나 과세사업 중에 면세인 후견업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면세인 후견업만을 하다가 과세사업만으로 업종을 변경할 시에는 폐업 후 신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고유업무과 후견업을 겸업할 경우에는 후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이 편리하며,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면세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하게 된 매입세액은 매입원가에 산입하는 등의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후견인인 변호사가 개인사업자면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방식을 취하면 됩니다.

그리고 피후견인의 사망으로 후견업이 종료된 경우, 후견인 보수는 법원을 통하여 보관금에서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 최근 법원이 사업소득 명목으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인에게 사업소득 지급시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므로(법인22601-1392, 1991.07.12.), 후견인이 법인인 경우 이러한 지급례가 없는지를 잘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후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그 지평이 보다 확대되기를 기원하며, 동시에 변호사의 업무 영역도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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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가.목

곽준영 변호사
●법무법인(유) 원
사단법인 선 감사

 

곽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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