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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현 변호사 인터뷰

임나진 승인 2020.03.02 15:14:16 호수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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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황보’ 성을 가진 변호사님을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약력 및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문학도로서 대학에서 중문학과 동양사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군 제대 이후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의 변호사였던 숙부의 권유로 법학을 부전공으로 공부하며 사법시험을 준비한 결과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사법연수원(36기)을 수료한 이후 한화그룹에서 2007년 1월부터 약 10여 년간 사내변호사로서 근무하였습니다. 2014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는 일본 문부성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일본 규슈대에서 국제비즈니스법(LLM)을 공부하였고, 지난 2019년에는 서강대학교 내부감사전문가과정을 통해 전문내부 감사사(Professional Internal Auditor)자격도 취득하였습니다. 2016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한국공인회계사회 법무팀장으로 일하였으며, 2019년 10월 31일 회계의 날을 맞이하여『주석 외부감사법』을 발간할 때 총괄 간사를 맡았습니다. 현재는 ‘법률사무소 공정’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Q 사법연수원 졸업 후 사내변호사로서 장기간 근무하셨는데 사내변호사의 업무상 특징은 무엇인지요?
사내변호사는 기업 내부 영업팀, 기획팀, 재무팀, 인사팀, 연구팀, 홍보팀 등에 소속된 다양한 분들과 소통하고, 진취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검토의 선봉에 있다는 점에서 그 업무상 특징이자 장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변호사님들이 그와 같은 장점을 인식한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사내변호사로 근무하기 시작한 2007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사내변호사가 300~400여 명 규모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내변호사가 약 4~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사내변호사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Q 사내변호사의 전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기업의 사내변호사로 활동하는 경우, 그 영역은 크게 ① 계약서 검토나 M&A 등 기업 법무 일반, ② 컴플라이언스(제조회사는 준법지원, 금융회사는 준법감시), ③ 경영진단(내부감사) ④ 경영지원(인사, 구매 포함), ⑤경영총괄(CEO)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내부통제 영역으로 법무·컴플라이언스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있습니다. 상법의 준법지원인제도와 외부감
사법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업에서 내부통제 영역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내변호사님들께 내부통제를 일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회계 분야 전문성을 함양할 것을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삼성그룹에서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업계 전반적으로 그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이 회계를 이해하면 외부감사인과 소통하며 기업의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으로도 그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사내변호사로서 수행한 업무 중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2009년에는 법무팀 자력으로 300억 원 규모의 자산양수도를 진행하면서 법무실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노동소송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낮에는 국내 M&A, 저녁에는 해외 M&A에 관여하면서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1억 불 이상 규모의 중국 현지 공장을 둔 나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해 국내외 8개 로펌들과 조율하며 현지실사부터 최종 클로징까지 다뤘습니다. 그때 인수한 회사가 지금의 한화그룹 태양광사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Q 사내변호사는 일과 삶의 균형, 소위 워라밸(work lifebalance)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형이 많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자기계발에 힘쓰는 유형도 많다던데 변호사님께서는 후자이
셨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해외 이슈를 다루다 보니 외국어에 대한 갈증도 있었고, 국내법과 다른 미국, 중국, 일본, EU 등 해외법률을 접하면서 외국에서 비교법적으로 법학을 공부하거나 외국변호사 시험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대학 때 제 전공이었던 중문학과 동양사학을 살려 중국 칭화대 로스쿨(LLM)과 일본의 규슈대 법학석사(LLM)에 지원을 하였고 2014년 두 곳에서 모두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아 일본 정부에서 주관하는 영리더(Young Leader)프로그램의 일환인 일본 규슈대 프로그램을 선택했습니다.

Q 관심 있는 변호사들을 위해 일본 규슈대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40세 이하 아시아 국가 각국의 공무원, 법조인 중에서 엄선된 15명(각 나라별 1~2명 선발)이 일본 정부의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받아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교법을 공부하고 영어로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점, 가깝고 먼 나라인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법조경력 3년 이상의 관심 있는 변호사님들께 추천드립니다.

Q 한국공인회계사회 법무팀장으로 이직하게 된 경위가 궁금합니다.
1년 동안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을 만나고 생활하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다시 회사에 복귀하였으나, 이제는 저만의 전공 분야를 개척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회계관련 법률이나 회계감독에 관한 이슈를 다룬다면 향후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법률과 회계를 다룰 수 있다면 다시 기업으로 돌아가서도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등의 진로를 고민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4개월 동안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있으면서 일반 영리기업에서 다루지 않았던 다양한 법률이슈를 경험하였고, 입법활동, 전략기획, 홍보에 관한 부분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3년 4개월 동안 회계· 감사 관련 각종 법률에 대한 입법활동, 
회계법 현안 관련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과의 조율, 
상사법학회 및 증권법학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주석 외부감사법』 발간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외부감사법 관련 주제로
상사법학회 논문도 발표하였습니다.

Q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한 소개 및 구체적으로 담당한 업무에 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마찬가지로 전문자격사 법률(공인회계사법)에 따라 회계사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법정단체입니다. 따라서 회계사가 다루는 각종 법률들에 대한 입법지원 활동이 중요한 업무중 하나입니다. 이에 부수하여 회계업계와 관련한 다양한 법률 이슈 해결 및 회계사로부터의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회계사회가 다른 전문자격사 단체와 매우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회계사회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회계감독과 회계감사기준에 관한 제정권이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약 2천 개의 상장법인 감사보고서에 대한 회계감리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약 3만 개의 비상장법인 감사보고서에 대한 회계감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각종 회계감사기준이나 윤리기준을 제정하고 안내하다 보니 회계사회에 상근하는 회계사들만 40명이 넘습니다. 저는 지난 3년 4개월 동안 회계·감사 관련 각종 법률에 대한 입법활동, 회계법 현안 관련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과의 조율, 상사법학회 및 증권법학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주석 외부감사법 발간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외부감사법 관련 주제로 상사법학회 논문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월간공인회계사 기고, 비상장법인 회계감리에 대한 법률지원, 회계사 윤리징계에 관한 법률지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사내변호사회의 MOU 체결 지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계연수원 강의, 내부감사전문가 과정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을 인정받아 ‘2019년 금융위원회 포상’과 ‘2020년 한국사내변호사회 공로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주석 외부감사법』의 총괄 간사를 맡으신 이력이 눈에 띄는데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핵심 내용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고 합니다)을 1980년 12월 31일 제정하여 1981년 1월 1일에 처음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외부감사제도는 회사의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감사법은 독립적인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계속적인 대규모 분식회계사건으로 新외부감사법은 2017년 10월 31일 전면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회계개혁법이라고 불리는 2017년 新외부감사법은 2001년 엔론의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제정된 미국의 삭스법(Sox : Sarbanes-OXleyAct)에 견줄 수 있는 대대적인 회계개혁법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2017년 新외부감사법은 회계부정을 차단하기 위해 기업의 회계처리능력의 향상,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감사품질을 높이는 제도개혁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기적 감사인지정제 도입’, ‘상장법인 감사인등록제 도입’, ‘감사인 선정주체(회사→감사위원회)의 변경’,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표준감사시간 도입’, ‘회계감독 강화’, ‘과징금 도입’, ‘회계부정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이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Q 『주석 외부감사법』은 회계업계 최초의 법률 서적이라고알고 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석 외부감사법』을 발간하게 된 핵심적인 배경이 무엇인지요?
2016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태로 CEO와 CFO를 비롯한 회계사들이 부실감사를 원인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과정에서 불거진 분식회계 논란은 결국 검찰의 대규모 압수수색과 관련자들의 구속으로 이어져서 현재까지 수사와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은 모두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에 관한 이슈로서, 모두 ‘외부감사법’에서 규율하는 영역입니다. 법조인들에게 회계와 감사는 생소한 분야입니다. 때문에 외부감사법이 적용되는 영역은 법조인들로부터 외면받았고, 법조인들이 전문적으로 이 분야를 다루는데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외부감사법이 자본시장에서 상당한 파급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연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에서 법조인들에게 회계와 감사에 관한 법률이슈를 안내하고자 이번『주석 외부감사법』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Q 『주석 외부감사법』을 집필한 저자들은 어떤 분들이신지궁금합니다.
저는 간사를 맡아 『주석 외부감사법』의 집필진으로참여하는 동시에 기획부터 발간에 이르기까지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심영, 권재열, 이준봉, 최광선, 한석훈),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이재원, 백승재, 최승재, 김인식, 조성규, 송창영, 박준보, 황보 현, 김정은), 회계사(황근식, 이한성)로 이루어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연구회 소속 16명의 전문
가들이 집필을 하였습니다. 주요 법무법인과 대형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 소속 변호사, 회계법인 품질관리실의 의견조회를 거쳤습니다. 특히 박일환, 김신전 대법관님과 이석연 전 법체처장님의 감수를 받아서그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올해부터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과정에서
회사나 감사인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회계부정이 발견되면,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내변호사들에게『주석 외부감사법』의 활용법에 대한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석서는 외부감사법 50개 조문의 구체적인 해석과 관련 판례의 소개, 법리적 문제점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변호사님들께서 분식회계나 부실감사, 기업의 내부통제 문제를 다루실 때, 외부감사를 전제로 업무를 수행하셔야 하므로 주석 외부감사법을 참고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능력 확장의 측면에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나 내부통제, 내부감사를 담당하는 사내변호사님들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과정에서 회사나 감사인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회계부정이 발견되면,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외부감사법을 철저히 검토하실 것을 조언하고싶습니다.

Q 앞으로 변호사님의 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현재까지 13년을 넘게 일반기업과 회계업계에 종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업법무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특히, 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와 내부회계 관리), 내부감사는 법률과 회계가 교차하는 영역입니다. 저는 앞으로 기업의 내부통제, 내부감사 영역을 아우르는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인터뷰/정리 : 임나진 본보 편집위원

 

 

임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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