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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20.02.18.~2020.3.10.)

서울지방변호사회 승인 2020.04.02 11:14:17 호수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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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20년 2월 18·25일, 3월 3·10일 제47·48·49·50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47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46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8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 20.(월) 개최된 제8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조응천 의원, 의안번호 제21904호), ②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조응천 의원, 의안번호 제21884호),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박인숙 의원, 의안번호 제22015호), ④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조응천 의원, 의안번호 제22363호)]에 대해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2차 대외협력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 13.(목) 개최된 제2차 대외협력위원회 건의사항[①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 입장 수립의 건(㉠ 출마자 홍보지원, ㉡ 예비후보자, 국회의원 당선인 등과의 정기 간담회 개최, ㉢ 사전의견 청취 및 정책지원 등), ② 변호사 출신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출마자 방송토론회 개최의 건(주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3. 공보이사 소관 안건
● [성명서] 「대법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관용차 제공을 폐지하라」 검토의 건

‘대법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관용차 제공을 폐지하라’ 성명서 검토의 건에 대해 관련 사항을 대법원에 먼저 확인한 후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11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 11.(화) 개최된 제11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노인보호전문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검토의 건)에 대해 동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소요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의결하다.

나. 공익단체 지정 신청서 검토의 건
지난 2. 10.(월)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에서 제출한 공익단체 지정 신청서 검토의 건에 대해 좀 더 검토하기로 의결하다.

5. 관리이사 소관 안건
● 공익변호사 등과 체결한 사용대차 갱신 여부 검토의 건

오는 4. 14.(화), 4. 17.(금)자로 계약 기간이 각 만료되는 공익변호사{고지운 변호사(3층 1-1호, 이주민공익전담 변호사–감사와동행), 이완근 변호사[410호, (사)한국사내변호사회-기업법무센터]}의 사용대차 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계약면적(평)에 따라 관리비를 각 징수하기로 의결하다.

제48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47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공제신용사업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공제신용사업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사무직원 및 법무법인 등 관련 각종 문서 접수 방법 검토의 건

코로나19 대응체계의 일환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사무직원 및 법무법인 등 관련 각종 문서(① 우리 회 승인 문서, ② 대한변협 승인 문서, ③ 법무부 승인 문서)를 한시적으로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바, ①항은 방문 접수 외 이메일 접수를 허용하고, ②항은 방문 접수 외 우편 접수를 허용하고, ③항은 방문 접수만 허용하기로 의결하다. 다만, 전 회원 안내 후 6개월간 시행하기로 하다.

4.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제4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 검토의 건

오는 4. 4.(토) 회관 5층 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인 제4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외국어(영어, 중국어) 강좌 운영 검토의 건
외국어(영어, 중국어) 강좌 운영 검토의 건에 대해 수강 회원의 저조로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외국어 강좌를 중단하기로 의결하다.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 공익단체 지정 신청서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2. 10.(월)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에서 제출한 공익단체 지정 신청서 검토의 건에 대해 동 단체를 공익단체로 지정하기로 의결하다.

6. 관리이사 소관 안건
● (사)한국사내변호사회 기업법무지원센터 사용대차 사무실 추가 지원 검토의 건

(사)한국사내변호사회에서 사내변호사가 급증함에 따라 사업의 확장과 활성화를 위해 사무직원을 증원하고, 우리 회 산하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와 ‘기업 컴플라이언스와 ACP(가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용대차 계약 체결을 추가로 요청한 건에 대해 교육문화관 오피스허브다사랑 408호실을 1년간 제공하고, 계약면적(평)에 따라 관리비를 징수하기로 의결하다.

제49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임시 상임이사회 회의록 검토의 건

임시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48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 2020년도 축구동호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축구동호회(동호회장 : 윤성배)가 신청한 2020년도 동호회 지원금을 원안대로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가. 코로나19 관련 전회원 월회비 면제 여부 검토의 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회원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개업회원을 대상으로 4월분과 5월분의 2개월분 월회비를 면제해 주기로 하고, 선납한 회원들의 월회비는 이월하기로 의결하다.

나. 코로나19 확산 관련 후원금 기탁 검토의 건
많은 확진자 발생으로 지역경제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대구광역시의사회와 대구광역시간호사회를 사용처로 지정하여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지사에 후원하기로 의결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9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9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석현 의원, 의안번호 제21806호), ②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1928호), ③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백혜련 의원, 의안번호 제22424호), ④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백혜련 의원, 의안번호 제22425호), 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강효상 의원, 의안번호 제22964호), ⑥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조응천 의원, 의안번호 제22986호)]에 대해 ①, ②, ③, ④, ⑥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⑤안은 신중검토 의견으로 수정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4. 회원이사 소관 안건
● 변호사사무직원규칙 개정(안) 검토의 건

변호사사무직원규칙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 침해와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의견 표명 검토의 건)에 대해 인권이사와 공보이사가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차기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6. 관리이사 소관 안건
● 서초동회관 지하 2층 기계식 주차장 대수선 공사에 따른 용도변경 관련 설계 용역(공사감리 포함) 업체 결정의 건

서초동회관 지하 2층 기계식 주차장 대수선 공사에 따른 용도변경 관련 설계용역(공사감리 포함) 업체 결정의 건에 대해 용역 업체별 입찰 세부 내용을 좀 더 상세히 확인한 후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7.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원고료및회의비지급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원고료및회의비지급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현재 물가 수준 및 조사위원회의 업무량과 난이도 등을 감안, 고려하여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제50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49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법률신문 일괄구독 관련 설문조사 검토의 건

법률신문 일괄구독 관련 설문조사 검토의 건에 대해 동 설문조사 안내문 및 설문 문항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3.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다.

4. 공보이사 소관 안건
● 온라인 법률시장 구축을 위한 법률신문과의 공동사업 검토의 건

온라인 법률시장 구축을 위한 법률신문과의 공동사업 검토의 건에 대해 논의한 후, 이를 진행하지 않기로 의결하다.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11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11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매칭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여성인권) 개최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개최하고, 소요비용을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6. 관리이사 소관 안건
● 서초동회관 지하 2층 기계식 주차장 대수선 공사에 따른 용도변경 관련 설계 용역(공사감리 포함) 업체 결정의 건 (재상정)

서초동회관 지하 2층 기계식 주차장 대수선 공사에 따른 용도변경 관련 설계 용역(공사감리 포함) 업체 결정의 건에 대해 1안의 ㈜아주종합 건축사사무소로 결정하고, 구조안전진단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청하기로 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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