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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중범죄 사례

최지우 승인 2020.05.07 14:16:47 호수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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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최근에 변호사가 필로폰을 투여하였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가 있고, 이에 회원님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호사가 큰 범죄행위에 연루되는 경우 국민들은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대다수의 변호사님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통한 마음으로 변호사가 직접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례 요지

● 혐의자는 A와 공동으로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A가 2018. 11. 30. 22:00경 서울 마포구 농협 365코너 현금지급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농협은행 계좌에 필로폰 매수대금 155만 원을 B의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아 혐의자에게 알려주고, 혐의자는 다음 날인 12. 1. 04:00경 서울 동작구 각 주택가 도로명 주소 판 뒤쪽에 은닉된 필로폰 총 2.5g을 수거하였음.

● 또한, 혐의자는 2018. 8. 중순 22:00경 서울 종로구 위 A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각각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뒤 A의 팔에 주사해 주고 계속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9. 22:0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였음.

● 혐의자는 2019. 3. 9. 05:00경 서울 강남구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우리은행 계좌에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불상의 빌라 계단 난간 덮개에 은닉된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였음.

● 또한, 혐의자는 2019. 2. 초순 20: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9. 05: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음.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징계 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제3조[회칙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8조[비밀유지 및 의뢰인의 권익보호] ①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의사교환을 한 내용이나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서 또는 물건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서류, 메모, 기타 유사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의 결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정직 1개월의 비교적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발췌 : 최지우
본회 윤리이사

 

최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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