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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회생채권의 취소

김광석 승인 2020.05.07 14:21:44 호수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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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65688 판결


01 사건의 요지

가. 한국가스공사가 2011. 2.부터 2012. 8.까지 전국 11개 공구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17개 건설사는, 2011. 3. 초순 11개 공구 중 10개 공구의 입찰에 관하여 “① 추첨을 통하여 개별 입찰에서 낙찰을 받을 사업자를 정하고 ② 투찰률은 80% 이상으로 하며 ③ 낙찰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 발주되는 입찰에는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는 2011. 9. 1. “울진·영덕 주배관 건설공사” 공구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4개 공구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였고, 원고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는 “대구혁신도시” 공구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였다.

다. 원고에 대해서 2012. 7. 23.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 6개월 만인 2013. 1. 17. 회생절차가 종료 되었다.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 2015. 7. 20. 금 744,000,000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가 2016. 5. 26. 이 사건 이전 1차 담합행위 부분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하고 금 467,000,000원으로 감경처분하였다.

라. 이 사건 쟁점은 “① 원고의 공동행위의 종기가 언제인지? ② 원고의 공동행위는 원고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종료하였으므로 피고의 과징금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③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과징금채권이 소멸하였는지?” 이었다.

02 대법원 판결의 요지

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피고의 과징금채권이 소멸하였다.”라고 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과징금 청구권은 위 조항에서 정한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인지는 그 청구권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것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된다.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투찰가격 등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존재하기만 하면 성립한다. 한편 사업자들이 여러 입찰방식 거래와 관련하여 각자가 참가할 입찰부문을 크게 나누는 등으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개별 입찰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합의까지 한 경우라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 제61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각 사업자가 입찰담합의 당사자로 가담한 개별 입찰에서의 계약금액을 기초로 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들이 거래제한 합의를 하고 이에 가담한 특정 사업자가 거래제한 합의에 따라 개별 입찰에 관한 담합을 한 후에 그 사업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그 사업자가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가담한 개별 입찰담합 부분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있다.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과징금 청구권도 위 규정에 따라 면책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회생채권 등이 면책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면책된다고 보아야 한다.

마. 회생채권인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생겨 과징금 부과권자는 더 이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과징금 부과권자가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그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03 대법원판결 해설

가. 원고와 같은 건설사들이 거래제한의 기본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개별 입찰에 관하여 입찰담합을 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는 각 사업자가 개별 입찰에 있어 ① 당사자가 독자적인 낙찰자인지 컨소시엄이라는 공동체의 대표사인 낙찰자인지 ② 최종낙찰자인지 아니면 들러리 참여업체인지 ③낙찰자의 계약금액을 기초로 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여 왔다.

나.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는 ① 원고가 컨소시엄의 대표사로 참여하여 낙찰받은 경우 ② 원고 독자적으로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③ 원고가 컨소시엄의 대표자로 들러리에 입찰한 경우에 관하여 구체적인 과징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 각 최종낙찰사의 계약금액에  들러리로 참여한 경우에는 30%  공동수급의 경우에는 10%  주계약자 관리방식에는 5%를 감경하고  건설경기 위축과 과징금 부담능력은 80%를 감경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개별 입찰담합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이고 그 이후에는 개별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개별적인 과징금채권은 모두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라.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법리에 따라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① 회생계획 등에서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므로 ②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과징금 청구권도 면책된다. ③ 회생채권인 이 사건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도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생겨 과징금 부과권자는 더 이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④ 그러므로 과징금 부과권자가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그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 이므로 결국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 회생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6개월 만에 종결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불가능해진 예외적인 사건이다.
 

김광석 변호사

 

김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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