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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소속사의 연예인에 대한 정산의무, 정산자료제공의무 및 계약해지사유

강진석 승인 2020.05.07 14:23:19 호수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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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위

피고 회사(소속사)의 소속 가수로서 활동해 오던 원고는 피고의 정산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가 계약의 해지를 인정하지 않자 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대중문화예술인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정산을 해 주지 않고 정산자료 역시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왔으며 원고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정이 있어 계약상 의무위반 및 신뢰관계의 상실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2034976 판결

1심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승소 판결이 내려지고 다시 피고가 항소하여 대상 판결이 선고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소속사)는 정산의무를 위반한바 없고 정산자료를 추후에 제공하여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피고가 계약서에 정해진 시기에 정산자료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수익에서 공제해서는 안 되는 비용을 임의로 공제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였고 양 당사자의 신뢰관계는 상실되었으므로 원고의 계약해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의 표준전속 계약서의 해석에 따른 소속사의 의무 및 계약해지사유

대상 판결은 대중문화예술인표준전속계약서의 해석과 관련된 의미 있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최근 가수, 연기자 등의 연예인들과 소속사 사이에서 대부분 대중문화예술인표준전속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표준전속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정산자료제공의무, 수익배분 시 수익에서 공제하는 비용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인(소위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에서 계약해지사유에 대한 판단도 있었는데 정산자료제공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및 전속계약의 특성을 고려한 신뢰관계 상실로 인한 해지를 인정하였습니다.

우선 표준전속계약서상 소속사가 연예인에게 분배할 금원을 매월 30일 자로 정산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는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를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소속사는 연예인에게 1개월 단위로 정산자료를 제공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때 소속사가 제공해야 하는 정산자료는 ‘총수입과 비용공제 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이고, 연예인이 정산자료를 수령한 후 소속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소속사는 연예인에게 소속사가 지출한 비용과 취득한 수입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나 원고가 비용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내역에 관하여는 연예인이 이의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정산근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표준전속계약서에는 소속사가 수익에서 공제하는 비용을 ‘원고의 연예활동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차량리스료, 연습실방음공사비용 등은 연예인 개인의 연예활동 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기보다 소속사 자신의 연예매니지먼트 사업목적을 위한 비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속사가 전속계약에서 정한 정산자료 제공의무를위반한 것은 전속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전속계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전속계약이 위임계약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연예인이 부담하는 전속활동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도 없으므로,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당사자 사이의 지속적인 계약위반 등)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연예활동에 따른 수익분배를 요구하자 피고 대표는 원고에 대한 지원과 차량 운행 등을 전부 중단하도록 지시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와 원고 상호 간의 신뢰관계는 이미 깨어졌으므로 이를 이유로도 전속계약을 해지할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에서는 정산 관련 분쟁, 연예인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해지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대상판결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상세히 판단하였습니다. 즉 대중문화예술인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르면 소속사는 연예인이 이의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정산 근거를 매월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속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는 점과 전속계약의 성질상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강진석 변호사
● 법무법인 율원

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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