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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님, 저는 피고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심제원 승인 2020.05.07 15:12:07 호수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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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가 형사법정에서 피고인 신문을 하는 경우를 잘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경험이 일천하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추세는 피고인 신문이 거의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동피고인이 변론이 분리되어 증인으로 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하고 순수한 피고인으로서의 신문을 말합니다.

피고인 신문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신문을 생략해도 무방하다는 측면에서는
- 어차피 기록에 다 현출이 되어있는 것인데, 피고인 신문은 뻔한 얘기(거짓말)이고 불필요하다.(중복된다)
- 피고인이 하고 싶은 말은 변호인이 의견서로 정리하면 된다.
- 피고인에게 최후진술의 기회가 보장된 만큼 신문은 생략해도 상관없다.
- 어차피 재판부에서 피고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니 필요가 없다. 
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피고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 자기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후변론이 아닌 신문 과정을 통해 피력을 하여야 방어권이 보장된다.
-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모르지만 부인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
- 수사 및 증거조사 단계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진술이 필요하다. 
는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 신문이 임의적인 절차로 되어 있어 생략을 하여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296조의2(피고인신문) ①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③ 제161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은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준용한다.


아마도 실제 형사재판 당일 여러 사건이 빡빡하게 진행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생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숨겨진 이유로는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그다지 큰 비중이나 신빙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면 반드시 신문을 하도록 했겠지요.

개인적인 경험이기는 합니다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피고인 신문을 하실 거냐고 물어보기는 했습니다. 물론 웬만하면 ‘하지 말아 달라’ 는 눈빛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황을 봐서 생략을 하거나 간단하게 물어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부인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생략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바로 검사 구형 및 최후변론으로 진행을 하는 재판부가 많습니다. 신문 여부를 물어보지도 않는 재판부와 의견 진술을 위해 어정쩡하게 서있는 검사를 두고 피고인 신문을 한다고 외치기는여간 쑥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차례를 기다리시는 다른 변호사님 눈치도 솔직히 보입니다.

물론 피고인 입장에서도 무서운 검사가 다시 물어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변호인 입장에서도 피고인이 어떤 말을 할지, 혹시 대답을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 오히려 생략을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뢰인은 “나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이나 증거에 대하여 왜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하고, 무죄를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느냐”라고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부인사건인 경우, 또는 의뢰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신문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상의 문제는 기록에 있는 신문사항을 중복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닌 새로운 사항이나 증거조사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은 부분을 물어보는 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변호인으로서는 증거조사 결과와 반대되는 피고인의 유리한 증거와 이에 대한 견해를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최후 진술 때 시간을 많이 준다고 하여도 법정에서 혼자 말하는 것과 변호인이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답을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 신문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을 증인석으로 홀로 보내는 것이 불안하다면 변호인이 증인석 옆에 앉아서 도움을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좀 어색하고, 변호인이 죄인이 된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의뢰인은 ‘이분이 정말 내 편이구나’라고 느껴 변호인을 의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는 게 최근 경향일 수도 있지만 의뢰인이 원한다면, 또는 의뢰인이 이런 사항들을 신문 과정에서 드러내고 싶어 한다면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그리고 동료 변호사님들도 이를 조금씩 양해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부터 한번 용기를 내어보겠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피고인 신문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심제원 변호사
●법무법인 디딤돌

심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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