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회의소식(2020.04.14.~2020.5.12.)

서울지방변호사회 승인 2020.06.01 13:56:10 호수 591

공유
default_news_ad2


▶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20년 4월 14·21·28일, 5월 12일 제55·56·57·58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55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54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임원 보선의 건
임원 보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창립 제113주년 기념행사 장소 등 결정의 건
창립 제113주년 기념행사를 오는 9. 28.(월) 17:00에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라. 2020년도 가정의 달 불우이웃 돕기 실시의 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소외된 노인과 결손가정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들을 수용하는 생활보호 시설에 원안대로 후원금을 전달하기로 의결하다.

2.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7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7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① 겸직허가 심사의 건, ② 겸직허가 취소 여부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겸직허가 의견서를 작성한 각 위원에게 의견서 작성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다.

3. 공보이사 소관 안건
● 웹메일 서비스 이용 활성을 위한 홍보 방안 검토의 건
웹메일 서비스 이용 활성을 위한 홍보 방안 검토의 건(① 회 홈페이지 배너 홍보, ② 전 회원 이메일 안내, ③ 회보 안내)에 대해 원안대로 홍보하기로 의결하다.

제56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55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11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11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KT 타지역번호서비스’ 인터넷 광고 관련 검토의 건)에 대해 대한변협에 질의서를 보내기로 의결하다.

3.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5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 검토의 건
오는 5. 23.(토) 회관 5층 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인 제5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12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12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매칭을 위한 라운드테이블(난민인권) 개최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개최하기로 하고, 소요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의결하다.

나. 제12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12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① 법률사무종사기관(회원)에 장애인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및 장애인 변호사시험 합격생의 의무연수 독려 공문(장애인 연수생 업무지원 가이드 포함) 발송 검토의 건, ②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 장애인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장애인 변호사시험 합격생의 희망 법률종사 분야 및 장애 유형과 필요한 편의지원의 내용에 대한 확인 요청 협조 공문 발송 검토의 건, ③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인권프로그램 진행 검토의 건]에 대해 ①, ②항은 원안대로 공문을 발송하기로 하고, ③항은 동 프로그램 및 임시 기획단 구성을 진행하기로 하고, 관련 소요비용을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구성의 건
디지털 성범죄 수사 대응 및 피해자 법률지원을 추진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여성·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팀을 원안대로 구성하기로 의결하다. 다만, 본 TF 회의비를 비롯하여 각종 회의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하고, 이를 제1총무이사와 재무이사에게 일임하여, 향후 원고료및회의비지급에관한지침을 개정하기로 하다.

제57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56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원고료및회의비지급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원고료및회의비지급에관한지침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더불어, 2017년 3월부로 전임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 된 이후 새로이 구성되지 않은 채 활동이 중단된 이달의법조기사선정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하고, 제7차 이사회에서 동 위원회규정 폐지를 추인받기로 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 변호사법 제34조 내지 제37조에 대한 개정의견 제시의 건

변호사법 제34조 내지 제37조에 대한 개정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이 분야에 조예가 깊은 교수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무법인 등에 용역을 의뢰하여 개정안을 만들기로 의결하다.

3. 회원이사 소관 안건
● 미개업 중 개업신고 관련 검토의 건

지난 4. 22.(수) 접수된 미개업 중 개업신고 건을 대한변협에 송부하기로 하되, 본회 의견을 첨부하지 않기로 의결하다.

4.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교육 계획(안) 검토의 건

오는 6. 2.(화)부터 4일간 교육문화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하는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교육 계획(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다.

나. 상반기 변호사 윤리연수 실시 계획(안) 검토의 건
상반기 변호사 윤리연수 실시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5. 관리이사 소관 안건
● 광화문회관 임대료 감면 결정의 건

최근 코로나19의 피해 여파로 고통 받고 있는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자, 광화문회관에 입주해 있는 일부 임차인들의 요청을 반영하여 광화문회관 내 임차인 전체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2개월 동안 20% 감면해 주기로 의결하다.

제58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57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 건의사항(제96대 회장, 감사 선거 관련 전자투표 시행방법 등 검토의 건)을 검토한 후, 임원선거규칙시행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2020년도 회원 공제금 적수(積數)이율 등 결정의 건

2020년도 회원 공제금 적수이율을 개업회원은 1.5%, 휴업회원은 0.5%로 의결하고, 제7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사업이사 소관 안건
가. 제8차 성희롱피해구제센터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8차 성희롱피해구제센터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① 제2017-1호 성희롱피해구제 법률원조사건 체당금 면제 결정의 건, ② 제2020-1호 성희롱피해구제 법률원조여부 논의의 건)에 대해 ①안은 체당금을 면제해 주기로 하고, ②안은 법률원조 요청을 승인해 주기로 의결하다.

나. ‘네이버지식iN 법률상담 및 법률정보 콘텐츠 제휴 사업’ 업무협약 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의 건
‘네이버지식iN 법률상담 및 법률정보 콘텐츠 제휴 사업’의 협약서(안)을 첨부하여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4. 회원이사 소관 안건
가. 변호사차량스티커 발급에 관한 지침 제정(안) 검토의 건
변호사차량스티커 발급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제8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8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겸직허가 심사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국제 컨퍼런스 공동주최 요청 검토의 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운영되고 있는 국외 사례를 통해 한국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개선과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국제 컨퍼런스(가칭)’를 원안대로 공동주최하기로 의결하다. 다만, 회의 방식 및 예산분담은 공동주최 단체인 ‘직장갑질 119’와 추후 협의하기로 하다.

나. 제2차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2차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건의사항 검토의 건(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안 마련에 대한 의견 표명의 건)에 대해 동 기준안 마련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로 의결하다.

6. 관리이사 소관 안건
● 서초동회관 지하 2층 복합 공간 조성 인테리어 공사업체 결정의 건

서초동회관 지하 2층 복합 공간 조성 인테리어 공사업체 결정의 건 검토에 앞서 공개입찰에 응찰한 ㈜세전예건과 ㈜알스퀘어디자인의 관계자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입찰가격, 공간배치, 인테리어 구성안 등을 면밀히 비교 검토한 후 공사업체를 1안의 ㈜세전예건으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공사안, 시공 일정 등은 동 업체와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글

set_C1
default_side_ad2

포토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글 및 최근글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