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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최지우 승인 2020.06.01 14:08:18 호수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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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는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또는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석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를 소개하여, 회원님들께 하나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례 요지

혐의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A와 수임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위 A와 상호 대립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위 사건의 공범 B와 수임료를 2,000만 원으로 하는 수임계약을 체결하였고, 혐의자의 사임 이후 B가 수임료의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수임료 중 3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지 않아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및 회칙준수의무(수임제한 등)를 위반하였음.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91조[징계 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변호사의 윤리]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제3조[회칙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22조[수임 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의뢰인이 동의하거나, 제4호의 경우 의뢰인이 동의하거나,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4.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5.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6.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
제27조[의뢰인 간의 이해 대립] 수임 이후에 변호사가 대리하는 둘 이상의 의뢰인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이를 알리고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의 결론

혐의자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견책의 징계에 불복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A와 B가 모두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충돌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① 혐의자가 A와 수임계약을 체결한 후 A가 B의 체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였고, A의 협조는 B의 체포에 결정적 계기가 된 점 ② 위와 같은 사정은 A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와 B는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발췌 : 최지우
본회 윤리이사

최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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