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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 실권방지 십이계명 (回生債權 失權防止 十二誡命)

임치용 승인 2020.06.01 14:27:42 호수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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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에 신고하여야 한다.

상대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면 신고기한 내에 회생채권을 신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채권의 원인과 액수, 담보권의 유무를 밝혀 회생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회생담보권을 회생채권으로 잘못 신고하면 회생담보권은 계획안의 인가로 실권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3516 판결(미공간)]. 신고한 액수를 신고기한 후에 확장하거나 청구의 기초가 다른 채권으로 바꿀 수도 없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51542 판결). 채무자 회사의 이사가 즉시 변제하여 줄 터이니 신고하지 말라는 감언이설(甘言利說)에 속아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되었다면 이는 자초(自招)한 화(禍)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91판결).

제때에 수계 또는 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

관리인 또는 회생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이의를 당한 채권자에게 이의통지서를 송달한다. 이의를 당한 채권자 중 이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채권자와 소송이 없는 채권자는 각자 갈 길이 다르다. 소송이 계속 중인 채권자는 회생법원이 아니라 계속 중인 법원에 1개월 내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시결정이 나기 전에 보전관리인이 선임된상태에서 상대방을 보전관리인으로 변경하는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적법한 수계신청이 아니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7155 판결). 1개월의 기산점은 회생채권자가 이의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러한 이의사실을 실제 안 날이 아니라 조사기간 말일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9545 판결). 1개월은 추완이 가능한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반드시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1개월을 지킬 수 없었다 해도 1개월이 도과하면 추후 보완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6505 판결). 수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1개월 내에 동일한 내용의 별소를 제기하더라도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2698 판결). 조사기간 말일 이전에 소송을 수계한 것은 부적법하며 그 후 1개월 이내에 별도로 수계신청이 없었다면 계속 중인 소송은 부적법하게 된다. 설령 수계신청 이후에 관리인이 이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1789 판결). 소송 계속이 없는 채권자는 회생법원에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행의 소를 구하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0310 판결).

추완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기한이 지나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이를 소명하여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끝나기 전까지 추완신고를 할 수 있다. 추완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하려는 채권자와 관리인은 특별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할 수 있다. 단 추후 보완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채권의 존부와 액수에 대하여 이의하는지 밝혀야 한다. 전자에대한 이의가 없으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그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추완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기존 채권자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의는 추완신고에 관한 것 이고, 채권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채권자를 빼고 관리인만을 상대로 한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은 적법하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다56789 판결). 설령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도 예외적으로 회생채권의 추완신고를 허용할 수 있다는숨은 판례가 있다. 그 유명한 대법원 2012. 2. 13. 자2011그256결정이다. 아쉽게도 미공간이다. 대법원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임치용 변호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임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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