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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실무상 예규와 서식의 중요성

곽준영 승인 2020.06.30 16:26:21 호수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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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序)
법규명령적 성격이 인정되는 조세 관련 법원(法源)으로, 헌법, 법률, 조약·국제법규, 시행령(대통령령)·시행규칙(총리령·부령), 조례·규칙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 실무상 예규, 기본통칙, 훈령, 고시 등의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중요한 구속력을 가지며, 다양한 공백을 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기타 행정 영역보다도 특히 세무 행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국가의 조세권은 고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경영활동에 있어서도 예규 등이 1차적 판단의 기준점을 제시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변호사가 예규 등을 잘못 설명하여 신고납부·처분되는 과세가 있다면, 궁극적으로는 소송을 통하여 조세불복에 성공한다 하여도 그 때까지 납세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변호사도 전문가로서의 신뢰를 크게 잃어버릴 것입니다.

세무관련 행정규칙의 종류
➊ 예규(Established rule) : 납세 관련자들의 질의에 대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시달한 법령해석을 말합니다. 예규의 문서번호 형식은 생산기관 담당과 + 일련번호 + 일자(yyyymmdd)로 되어 있는데, 문서번호에서 서일, 서이, 서면 등으로 명시된 것은 문서를 생산한 담당과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법인”은 법인세과를, “부가”는 부가가치세과를, “재일”은 재산세1과를 의미합니다. 세무 실무에 있어서 예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국세기본법은 기획재정부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마련(국세기본법 제18조의2)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client의 세무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아 기업 운영의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것이 예규에 대한 질의 대행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세무법인·회계법인 등이 매출을 일으키는 고부가가치성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➋ 기본통칙(General rule) : 국세행정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법의 운용방침과 해석을 각 세법마다 조문 순서대로 제정한 것’을말합니다. 각 세법별로 기본통칙이 제정되어 있으며 하급 행정청은 기본통칙에 따라 세법을 해석·운용하고 있으므로 그 효력은 실질적으로 법규명령과 다름이 없습니다.

➌ 훈령(Instructions) : 하급 관청 또는 직원의 직무운영의 기본에 관한 명령으로서, 원칙적으로 관보를 통해 공시하지만 공시하지 않는 것을 내훈(내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법인세사무처리규정 등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납세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➍ 고시(Notice) : 행정기관이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공고하는 일종의 공고입니다.예를 들면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당좌대출이자율,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의 고시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예규, 기본통칙 등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r),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olta.re.kr), 삼일아이닷컴(samili.com), 조세통람택스넷(taxnet.co.kr) 등을 통하여 쉽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세무업과 관련한 최근의 중요 예규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는 2020. 5. 22. ‘세무사 등록규정 등의 무효에 따른 세무대리 수행 가부 질의’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18. 4. 26.)의 대상인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 등이 ’20. 1. 1.부터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조정을 비롯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것임’이라는 예규를 발하였습니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47, 2020. 5. 22.).

이에 따라 종전에는 세무사 등록 신청 결격사유 검증→ 세무사 등록 관리번호 부여 → 사업자 등록의 흐름으로 세무대리 등록을 하였으나, 이제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사업자 등록 시 세무사 자격증만으로 관리번호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세무사는 실무교육 수료자가 신청 가능),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가 없다면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이러한 세무대리인 관리번호 부여가 ‘향후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별도의 통지절차 없이 삭제되어 홈택스 접근이 차단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이로 인한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추후에 크다고 보여집니다.

세무 서식의 중요성
세법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방법으로 법으로 정해놓은 서식을 제출하도록(다만 최근에는 대부분 전자서식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식 작성 행위도 넓은 의미에서는 납세절차에 협력하는 의미로 평가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서식을 통하여 각종 과세요건 검토, 부칙 등에 의한 적용 시기 등을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세법은 간단한 수학식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법령체계에 맞추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해하기 어렵게 풀어서 쓴 조문들이 있는데, 세무 서식은 이를 누락하거나 잘못 검토하는 위험성을 줄여줍니다. 따라서 과세 실무에서는 세무 서식을 먼저 채워 넣는 방식으로 검토하는 방식이 오히려 간편하기도 합니다.

곽준영 변호사
●법무법인(유) 원

곽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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