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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계약에 근거한 구상채권의 회생절차상 취급

김장훈 승인 2020.06.30 16:31:23 호수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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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의 판단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은 공익채권을 개별 조항에서 열거적으로 규정하면서도,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단일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법 제118조 제1호는 회생채권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시 전의 원인’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고,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의사표시 등 ‘주요한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그에 해당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등).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채권
건설도급계약에 관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시점이 회생절차 개시 전인 경우, 보증보험회사의 건설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은 이론의 여지없이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이 변경되고 그에 상응하여 보증보험계약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두 가지 판결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증보험계약의 형식적인 체결일자나 보증보험증권의 발행일자보다는 보증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의 실질적 부담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건설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후 보증보험계약의 계약기간이 연장되고 계약금액도 증액됨으로써 보증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이 실질적으로 변경·증가한 경우, 대법원은 구상채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후 변경하여 체결된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것으로 보아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6. 29.선고 2017다207352 판결). 이에 반하여 보증보험계약이 비록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체결된 것이기는 하나, 보험기간이 기존의 것에 비하여 연장되지 않았고 변경된 보증보험계약상 증가된 보험금액이 전체 보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며, 보증사고 금액 역시 회생절차 개시 전 체결된 보증보험계약상의 보증금액 범위 내인 경우, 보증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의 본질적인 부분은 변경되지 않았다고 보아 그 구상채권을 회생채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다286512 판결(미공간)].

하자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채권
하자보증보험계약의 경우 그 계약의 체결시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이라면, 이는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회생채권으로 취급될 것입니다. 나아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하는 등으로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되었다면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후에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더라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5. 6.24. 선고 2013다210824 판결 등). 따라서 이러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건물의 인도 이후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그전에 체결된 하자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김장훈 변호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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