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특허소송에서의 증거 확보 방법

김종석 승인 2020.06.30 16:36:16 호수 592

공유
default_news_ad2

 

특허소송에서 특허침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제품이나 정보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특허침해 제품이 핸드폰, 컴퓨터 등 시중에서 유통되어 쉽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과 소비자 간이 아닌 기업과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거래, 소위 기업 간 거래(Businessto Business)에서는 제품이나 정보에 대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통상적인 증거 확보 방법으로는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등이 있고, 검증 및 감정을 신청하고 침해자로 하여금 검증 목적물을 제출하도록 명하고 이를 감정하는 방법이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특허권자가 침해 입증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자, 2016. 3. 특허법 개정을 통해 ‘자료제출명령’(제132조,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제도를 도입하였고, 침해의 증명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제132조 제3항). 또한 2019. 1. 특허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제126조의2,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함)를 도입하였습니다. 다만, 자료제출명령 및 구체적 실시태양 제시 의무에 관하여, 자료 등의 제출·제시에 대한 재판부의 소송지휘문제와 제출 또는 제시된 자료의 진위 여부에 대한 검증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한편,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해당 증거를 본래의 사용 가치대로 사용하기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 제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보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ⅰ) 시장에서 구할 수 없는 원재료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 ⅱ) 완제품 분석만으로는 침해를 확인하기 곤란하여 완성품 제조 전 중간체를 확보하여 그 성분을 분석해 보아야 하는 경우, ⅲ) 쉽게 변형이 가능한 화학물질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등이 증거보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증거보전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예를 들어, 시중에서 구할 수 없다는 사정, 침해품의 변개 가능성 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증거보전 사유는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소 제기 전에는 증거로 할 문서의 소지자의 거소 또는 검증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고 단독판사가 심리하게 되며, 소 제기 후에는 증거를 사용할 소가 제기된 그 심급 법원에 신청을 하여심리를 하게 됩니다.

특허소송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중요한 증거가 되는 자료가 편중되어 있으므로, 재판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제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이용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재판 전 증거개시 제도가 없는 우리 법제하에서 소송 전 증거수집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는 증거보전 제도의 이용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종석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종석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글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글 및 최근글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