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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會務)

김시목 승인 2020.06.30 16:53:34 호수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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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김시목 변호사입니다.
작년 초 제95대 집행부의 법제이사로 임명되어 회무를 담당한 지 1년 반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회무’란 단어는 아직도 저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변호사가 된 이후 십수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로펌의 변호사로서, 그리고 잠깐 동안의 공무원 생활을 했던 저로서는 소송과 자문 같은 법률사무만이 익숙했었을 뿐, 변호사단체의 업무를 경험해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변호사단체가 무슨 업무를 하는지도 몰랐고, ‘먹고살기 바빠서’ 변호사회 업무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주변에서 변호사회 일을 하는 변호사를 보면, ‘먹고살기 바쁘지 않은’ 분들인가 보다 생각하기도 하고 이미 많은 것을 이룬 분들의 사치스러운 여유겠거니 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변호사로서 일해 오면서 특별히 변호사회와 연락을 할 일이나 도움을 받을 일도 없었기에, 변호사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여전히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작년 초 제95대 집행부 법제이사로 임명되어 활동을 시작한 후, 그러한 제 생각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는 개업 변호사 기준으로 약 1만 7천 명이 넘습니다. 우리 회는 매년 신규로 개업하는 변호사 회원들의 등록 업무를 포함하여, 변호사 진정, 징계 업무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의 민원, 교육과 세미나, 법원, 검찰 등 유관기관에 대한 대응과 소통, 인권보호 활동 등등 정말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위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무처 직원분들이 많은 수고를 해 주고 계십니다. 집행부 임원들은 각자 변호사로서의 본업, 즉 ‘먹고살기 위한’ 일을 하면서 변호사회 회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제이사로서, 변호사 회원들의 법원, 검찰, 경찰, 교정기관 등에 대한 민원 사무, 법관평가, 국회 법률안 검토, 기타 변호사회의 규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혼자 하지는 못하고 사무처의 직원들과 각종 위원회에 소속되어 참여하시는 다른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본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그리고 사무처 직원들께서 수고해 주심에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회와 회무에 무관심하고 냉소적이었던 과거의 저에 대해 반성하고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과거의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아마 무관심한 분들께서는서울지방변호사회보를 읽어보지도 않으실 테니 이 글을 읽을 일도 없으시겠지요).

하지만 회무에 참여해 보신다면 저처럼 생각이 많이 바뀌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회원님들께서 변호사회의 활동과 회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변호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계신 변호사 회원님들과 사무처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좀 더 열린 변호사회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 7.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김시목 올림

 

김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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