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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미이행

최지우 승인 2020.07.31 18:03:13 호수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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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최근에는 변호사들이 돈을 빌리고서 갚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이 종종 접수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일반 국민들처럼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수 있고 돈을 차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징계사유가 되지 못함은 명백합니다.

다만 돈을 차용하고 형사고소를 당하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합의를 하였음에도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까요?

아래에서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징계가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례 요지

혐의자는 2017. 3. 경 A와 함께 진정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뒤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자 진정인이 혐의자에 대해 사기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는데, 혐의자는 2017. 11. 29. 위 사기 고소사건 취하를 위해 진정인과 고소취하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하면서 진정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향후 받게 될 자신의 수임료 등에서 우선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면합의를 하였음. 그러나 혐의자는 해당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이후 위 이면합의 사항을 이행하거나 진정인의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91조[징계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변호사윤리장전
제3조[회칙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례의 결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혐의자가 자신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합의하고서도 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은 단순한 사인 간의 민사채무불이행과는 달리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써 변호사법 제24조 및 변호사윤리장전 제5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혐의자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발췌 : 최지우 
본회 윤리이사

최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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