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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손해액 인정제도

양대권 승인 2020.08.03 10:14:51 호수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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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서 손해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규정들이 늘어가고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 등이 사업자들의 부당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특수한 유형일뿐이므로, 개별 소송에서 원고들은 피고의 법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여기서 손해는 소위 “차액설”에 따라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합니다. 그러나, 개별 소송에서 원고들이 그와 같은 손해를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은 증명의 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원고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공정거래법 제57조가 그것입니다. 대법원도 경유담합사건에서 “가상 경쟁가격이나 초과가격은 그 성질상 증명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57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에게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러한 가상 경쟁가격
또는 초과가격에 관한 증명을 촉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상당한 가상 경쟁가격이나 초과가격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제57조에 따른 손해액 인정 주장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데, 공정거래법 제57조는 손해액 증명의 증명도를 완화한 것일 뿐, 증명책임을 전환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장하는 손해는 합리성과 객관성을 가져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충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손해액 증명방법만 주장하고,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명책임의 원칙에 따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양대권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양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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