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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박병철 승인 2020.08.03 14:29:23 호수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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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ta sunt servanda”.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한다’는 뜻의 라틴어 법격언입니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것은 로마인들이 만든 그 오래된 법전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약속을 하고서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거기서 분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모두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할 것입니다.

어린 시절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것이고, 한 번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배웠기에, 이제는 그게 어떤 약속이었는지도 기억이 희미해진 사소한 약속이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친구를 처음으로 마주하고 아주 큰 실망을 했던 기억은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지킬 생각도 없이 약속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고도 미안함이 없다는 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당연 명제임에도 약속을 바람에 날려버릴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자도 있는 반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무게감에 스스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약속의 무게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지겠지만 내가 한 약속이 상대방의 마음에서는 어떤 무게로 존재하고 있을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공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정치인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보아왔고, 공약이라는 게 지켜지면 좋은 것이지만 안 지킨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쯤은 모두가 알고 있기에, 이제는 공약이 다 지켜질 것으로 기대하지도 않고, 선거 때 공약을 했으니 어떤 경우라도 무조건 공약을 지키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사회라고 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어떻게 약속을 다 지키고 사느냐고, 아니면 그땐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둘러대어서는 안 됩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로마시대의 법격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기본 원칙입니다.

변호사를 위한 변호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시작한 제95대 집행부도 반환점을 돌아 어느새 임기를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님들께, 선거를 도와주신 분들에게 했던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청년변호사들의 보호와 직역수호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마지막까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제95대 집행부의 일원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8.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 박병철 올림

박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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